결재문서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자 명단 제출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유) 제목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자 명단 제출 협조요청 1. 산업거점활성화반-3017(2020.3.2.)호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980(2020.5.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우리과로 건의한‘G밸리 창업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가산업단지 내 창업중소기업 감면 확대)’이 행정안전부에서 서면검토 및 제1차 개정 대상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2020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서면검토 및 1차 채택 결과 구분 합계 기본법 징수법 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행정 제재법 제출건수 1,079건 165건 133건 462건 214건 105건 서면검토대상 613건 110건 64건 211건 198건 30건 1차 최종채택 347건 40건 44건 178건 56건 29건 나. 산업거점활성화반 건의 결과 : 채택 연번 구 분 과 제 명 및 요 약 결과 1 과제명 국가산업단지 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설(허용) 개정 채택 요 약 G밸리 내 창업 중소기업은 과밀억제권역안이라는 사유로 타산단과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되어 불합리하므로, 타 산단과 동일한 지방세 세제혜택으로 창업 중소기업 지원 필요 3.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2차)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계획이오니 귀 부서의 안건에 대해 직접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참석자 명단을 2020.5.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론회 장소 및 일정 - 일시/장소 : 2020.5.25.(월)~5.27.(수) / 세종시 - 참석 대상 :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공무원 약 240여명(12개팀) - 주요 안건 : 법령 개정안 건의 1,079건 중 1차 최종채택 347건 - 주요 내용 ▶‘20년 지방세입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 요구과제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등과 최종 실무토론회 실시. 끝 따로붙임 1) 2020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계획 2) 1차 최종채택 과제(지방세특례제한법). 끝. 세제과장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5/1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74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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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자 명단 제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419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3997878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