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2021년 노숙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581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05/14 강재신 협조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2020~2021년 노숙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원계획 2020.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2021년 노숙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원계획 노숙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타당성을 검토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지원대상 : 노숙인 이용시설 12개소 ○ 종합지원센터 3, 일시보호시설 4, 무료급식장 1, 쪽방상담소 5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20~’21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자활지원과-688, 2020.1.14.) ?? 추진경위 ○ 2020 ~ 2021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 1 ~ 2월 ○ 자치구 및 서울시(자활지원과) 검토 : 2 ~ 3월 ○ 서울시복지재단 현장실사 및 검토 : 3 ~ 4월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회의 : 4. 24.(금) ?? 편성예산 ○ ’20년 편성액 : 333,391천원 - 시립시설 : 281,046천원(종합지원센터 3, 무료급식장 1) - 법인시설 : 52,345천원(일시보호시설 4) ※ ’21년 기능보강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 타당성 심의결과 검토 후 예산 반영 2 기능보강사업 검토결과 ?? 2020년 기능보강사업 ○ 심의결과 : 8개소 20건 291,060천원(감액 7건 41,613천원, 증액 2건 331천원) 구분 소요내역 비고 신청 타당성 심의 증감 계 시설 수(개소) 8 8 - 신청 건수(건) 21 20 △1 신청금액(천원) 332,342 291,060 △41,282 종합 지원 센터 시설 수(개소) 3 3 - 신청 건수(건) 12 12 - 신청금액(천원) 255,755 226,452 △29,303 일시 보호 시설 시설 수(개소) 4 4 - 신청 건수(건) 5 5 - 신청금액(천원) 54,952 44,943 △10,009 무료 급식장 시설 수(개소) 1 1 - 신청 건수(건) 4 3 △1 신청금액(천원) 21,645 19,665 △1,980 ?? 2021년 기능보강사업 ○ 심의결과 : 5개소 8건 135,348천원(감액 4건 20,579천원, 증액 1건 737천원) 구분 소요내역 비고 신청 타당성 심의 증감 계 시설 수(개소) 5 5 - 신청 건수(건) 9 8 △1 신청금액(천원) 155,140 135,348 △19,792 종합 지원 센터 시설 수(개소) 2 2 - 신청 건수(건) 3 3 - 신청금액(천원) 87,624 80,380 △7,244 일시 보호 시설 시설 수(개소) 2 2 - 신청 건수(건) 4 4 - 신청금액(천원) 49,821 50,558 737 쪽방 상담소 시설 수(개소) 1 1 - 신청 건수(건) 2 1 △1 신청금액(천원) 17,695 4,410 △13,285 ※ 시설별 세부 조정내역 붙임1 참조 3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 2020년 지원내역 ○ 대상시설 : 8개소 20개 사업(공사 14, 장비보강 6) ○ 지원금액 : 291,060천원 구분 시설명 건수 지원금액 (천원) 비고 계 공사 장비 종합지원센터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일시보호시설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영등포구 무료급식장 서울시 ○ 지원방법 -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시설별 교부, 집행 후 정산잔액 반납 ※ 임차건물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비 교부시 자치구에서 5년 이상 해당건물 사용계획 공문 확인 후 교부(해당공문을 서울시에도 제출) - 따스한채움터 : 서울시 직접 교부, 집행 후 정산잔액 반납 ○ 예산과목 - 시립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민간위탁사업비 - 법인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민간자본사업보조 ○ 편성예산 대비 교부잔액 조치계획 - 재배정·교부 후 잔액 : 42,331천원 · 민간위탁사업비 34,929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402천원 - 사용계획 : 여름철·겨울철대책 운영관련 긴급 기능보강예산 활용 ?? 2021년 기능보강사업 조치계획 ○ 추진방안 : ’21년 기능보강사업 예산편성(안) 반영 ○ 편성요구(안) : 135,348천원 - 민간위탁사업비 : 84,758천원(종합지원센터 2개소, 쪽방상담소 1개소) - 민간자본사업보조 : 50,558천원(일시보호시설 2개소) ※ 코로나19 방역 기능보강사업비 추가신청·검토 후 추가 반영 예정 ??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 예산집행 :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준용 ○ 관리·감독 : 서울시·자치구 시설 지도점검시 기능보강사업 집행내역 확인 ○ 결과보고 - 실적보고(시설) : 사업완료, 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검사(자치구) : 시설의 실적보고서 검토 후 서울시(법인시설관리시스템) 검토결과 작성 제출 4 행정사항 ?? 기능보강사업 관련 종사자교육 ○ 운영일정 : ’20. 상반기 중(코로나19 확산사태 종료 후) ○ 교육내용 : 기능보강사업 관련 지침(지방계약법 등) ※ 예산 교부시 업무매뉴얼 첨부하여 안내 ?? 추진일정 ○ 시설별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교부) : 5. 15. ○ 시설별 기능보강사업 추진 : 5 ~ 12월 ○ 사업 결과·정산 보고(시설→자치구→시) : ’21. 1 ~ 2월 붙임 1. 노숙인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결과 1부. 2. 기능보강사업 검토 세부내역(서울복지재단) 1부. 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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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노숙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검토결과.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2021년 및 2020년 노숙인시설 사업별 보고서.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_2020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pdf (1.0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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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2021년 노숙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581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9945842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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