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공동사용량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 통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동부수도관리소, 북부) (경유) 제목 공동주택 공동사용량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 통보 1. 귀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 등 대행업무 처리규정”과 관련입니다. 3. 검침직원은 계량점검시 전회 사용량보다 ±30%이상 변동되거나 계량기 이상 발견시 원인을 규명하고 수용가에 통보하고 공단을 통하여 수도사업소에 보고 하여야 함에도 민원이 발생한 수용가에 공동사용량(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 합의 차인량)이 장기간에 걸쳐 현격한 차인량이 발생하였으나 원인규명 및 보고를 이행치 아니하여 수도행정의 불신과 민원을 유발하였습니다. 4.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 직원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내용(직원의 신상은 유선으로 알려 드림) 의 빌라(2개동 24세대)가 신개전 등록(2018년12월) 이후 ‘19.2월납기부터 계속 공동사용량이 각각100톤이상 발생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공동사용량 발생과 관련된 민원 발생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주인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4/02 代이성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7508 ( ) 접수 ( ) 우 01137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377)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3294 /전송 02)3146-33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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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사용량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508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인 (02)3146-3294) 관리번호 D00000396842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검침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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