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시행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385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문화정책과장 임다미 진성수 02/28 김경탁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시행계획 2020. 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시행계획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및 마을운영 잠정중단 관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익시설 운영자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유예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제33조(대부료의 납기)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추진 필요성 ◈ 돈의문박물관마을 관람객 수 추이 (’20.1.20. 최초 국내 감염자 발생 전후) 구분 주중(화~금) 주말·공휴일(토·일, 공휴일) 1.1~1.19 1.21~2.26 증감률 1.1~1.19 1.21~2.26 증감률 총 계 해당일수 일 평균 ※ 마을 운영시간(10:00~19:00, 휴관일 제외) 내 계수기 집계 기준 Ⅱ 세부 추진계획 < 편익시설 개요 및 사용료 납부현황 > 연번 상호명 (대표자) 임대개요 사용료 부과 현황 구분 최초부과일 납부 현황 부과금액(원) 납기일 1 2 Ⅲ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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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385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다미 (02-739-8299) 관리번호 D000003944734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