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자료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385(’19.5.14)호 및 세제과-7612(’19.5.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방세 부과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자: 2019. 5. 30. 나. 변경결정 대상: 건축물 및 기타물건 총 21,312호(건) 다. 변경결정 내역: 붙임 내역서 참조 라. 시행일자: 2019. 6. 1. 부터 마. 행정사항 1) 시 세무과: 세무종합시스템 후속조치 및 적용 안내 2) 자치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 적용 및 홈페이지 홍보 등 붙임 2019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자료(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이영혜 과표부가세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5/3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78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7 /전송 02-2133-1033 / yhlee@seoul.go.kr / 부분공개(5)
20467513
20210928202229
본청
세제과-7826
D00000366610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