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 결과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324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리라 김대진 이상훈 구아미 05/27 황보연 협 조 주무관 박원철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 결과보고 2019.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행정예고 실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체규제심사시 전문가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 결과보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일부개정고시안을 확정·시행하고자 함 1. 개 요 ○ 고 시 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제29조 ○ 대상사업 - 건축물 : 연면적 10만㎡ 이상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2. 개정 추진경위 ○ ’19.02.21~’19.03.18 : 고시 개정 관련 사전 의견조회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29명, 녹색에너지과, 물재생시설과 의견 제출 ○ ’19.03.22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 개정계획 수립 ○ ’19.03.28~’19.04.09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사전검토 ○ ’19.04.11~’19.05.01 : 행정예고 - 의견제출 : 5건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등 5개사) ○ ’19.04.17 : 자체 규제심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8명 참석) - 규제심사 대상 22건 중 16건 원안의결, 6건 수정의결 ○ ’19.05.09~’19.05.14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19.05.17~’19.05.22 : 법제심사(원안의결) 3. 주요 개정사항 가 대 기 질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비율 상향 강화 - 공사장 내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비율 70%→80%(증 10%)로 강화 ※ 친환경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펌프트럭(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삭기, 지게차(건설기계) Tier3 이상 현 재 개정(안)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 70% 이상 사용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로 전체 투입대수의 80% 이상 사용 ○ 도심 내 공사장의 초미세먼지(PM-2.5) 관리 강화 강화 - 굴착공사 및 건설장비 운영 등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내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하기 위하여 측정 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현 재 개정(안) ?공사장 내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를 위한 PM-10, NO2 측정 계획 수립 <신설> ?공사장 내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를 위한 PM-10, PM-2.5, NO2 측정 계획 수립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또는 비상저감조치 시 조업단축 등 저감대책 검토 나 온실가스 ○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 상향 및 대체기준 신설 강화/완화 - 전체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16% → ’19년 18%, ’20년 20% - 사업부지 외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용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여 효율적인 설치계획 수립 현 재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을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신 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연도별 설치비율(’19년 18%, ’20년 20%)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3%(’20.1.1부터는 14%) 초과비율을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 사업부지 외 신설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 열병합발전, 상?하수열, ESS 등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 상향 강화 -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보급 목표 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3배 증가시켜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 확보하도록 강화 현 재 개정(안)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 설치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 충전시설 설치 ○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화 방안 마련 강화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1+등급, 대기전력차단장치 70%?80%, 조명 자동제어 설비 등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방안 설계단계부터 반영 ○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 수립 보완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가동여부, 연료 및 전력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기적 모니터링 계획 수립 다 수 질 ○ 하수처리 효율화 대책 마련 신설 - 강우시 무기성분 다량 유입에 의한 하수처리 효율 저하 및 슬러지 발생량 증가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권고 ※ 자체 규제심사 결과 빗물저류조 용량 과대 우려 등으로 수정 반영 현 재 개정안 수정(안) ?사업시행 전·후 오수발생량 산정 <신 설> ?사업시행 전·후 오수 및 강우시 사업부지 내 강우강도별 빗물 집수량 산정 ?사업부지 내에서 집수된 우수가 하천 및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경우 초기우수 처리계획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 권고 ?사업시행 전·후 오수 발생량 및 강우 시 사업부지 내 우수유출량 산정 ?사업부지 내 우수가 하천 및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경우 초기우수 처리계획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 권고 라 토지이용 ○ 자연지반녹지율 산정 방법 명확화 보완 - 자연지반녹지율 산정 시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기부채납(도로, 녹지 등)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구 수정 현 재 개정(안) ?자연지반녹지 -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또는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 확보 ?자연지반녹지 -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또는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10% 이상 확보 마 토 양 ○ ‘토양오염물질’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보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개정사항 반영(21종?23종) 현 재 개정(안) ?토양오염 현황조사 - 과거 산업활동 및 토지이용이력을 조사하고, 과거에 존재했던 또는 현존하는 철거예정 지장물 중「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21종)을 보관·취급하였는지의 현지답사 및 자료조사 실시(「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상 기초조사에 준하여 실시) ?토양오염 현황조사 - 과거 산업활동 및 토지이용이력을 조사하고, 과거에 존재했던 또는 현존하는 철거예정 지장물 중「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23종)을 보관·취급하였는지의 현지답사 및 자료조사 실시(「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상 기초조사에 준하여 실시) - 토양오염물질 중 ‘다이옥신’은 측정방법 및 기준 등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조사계획 수립 항목은 사업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 반영 ※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 검토결과 반영 현 재 개정안 수정(안) -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시설물), 지장물 등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 수립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21종 항목 -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시설물), 지장물 등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 수립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23종 항목 -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시설물), 지장물 등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 수립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항목 바 소음·진동 ○ 도로 교통소음 예측 시 설계 속도 및 실제 주행속도 비교 적용 보완 - 차량 주행속도 예측 시 소음도가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주행속도와 설계속도의 80%를 비교하여 적정하게 작성되도록 변경 현 재 개정(안) ?도로 교통소음 예측 시 교통량 산정과정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차량 주행속도는 실제 주행속도에 준한 주행속도 적용 ?도로 교통소음 예측 시 교통량 산정과정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차량 주행속도는 설계속도 80% 적용. 단, 실제 주행속도가 설계속도의 80%보다 높을 경우 실제 주행속도 적용 ○ 지하철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 마련 신설 - 운영 시 교통 및 항공소음 등 뿐만 아니라 지하철 소음·진동으로 인해 사업지구에 미치는 영향예측 결과를 토대로 저감대책 마련 ※ 자체 규제심사 결과 운영시 소음·진동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 반영 현 재 개정안 수정(안) ?운영 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원의 조사 및 평가 <신 설> ?운영 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원의 조사 및 평가 - 지하철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 ?운영 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진동의 조사 및 평가 - 지하철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 사 일조장해 ○ 일조분석 결과 비교·검증 신설 - 월드램 분석도의 예측 정확성 제고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자체 규제심사 결과 개정안 문구 수정 반영 현 재 개정안 수정(안) <신 설> ?대표 분석지점의 월드램분석도와 사진 촬영도의 일치도 비교 검증 - 대표 분석지점 5개소에서 정남향을 향하여 촬영한 사진 상에 나타난 침해건물의 위치(고도각, 방위각 표시)를 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한 월드램도에 침해건물의 위치와 비교하여 일치여부 검토 ?피해 분석지점의 월드램분석도와 사진의 일치도 비교 검증 - 피해 분석지점 5개소에서 정남향을 향하여 촬영한 사진 상에 나타난 주변 건물의 위치(고도각, 방위각 표시)를 월드램도에 작성된 주변 건물의 위치와 비교하여 일치여부 검토 4. 향후계획 ○ 일부개정고시안 고시·공고(시보) 및 시행(’19.5.30)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법제심사(중요문서) 결과 통보 1부. 3. 개정고시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00.5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제14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hwp

    비공개 문서

  • 중요문서 심사 결과 통보(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hwp

    비공개 문서

  • 3.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324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662585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