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 한강명상걷기 협약 관련 법률 검토 결과 보고 1. 건강증진과 ? 5888(2019. 3. 15)호 관련입니다. 2. 「2019, 한강 명상 걷기」 행사 관련, 서울시와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간 업무 협약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검토사항 2019, 한강 명상 걷기 행사를 서울시와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공동 주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나. 의뢰방법 : 서울시 법률자문관리시스템 활용 다. 검토결과 본 건은 서울시 사업에 민간단체가 예산 지원 없이 참여하는 것으로 특정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를 공동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 마. 향후일정 서울특별시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간 업무협약 (2019. 4. 30이전) 붙임 1. 검토 의견서 1부. 2. 최종협약서 1부. 끝. 주무관 오정화 건강생활팀장 정남숙 건강증진과장 04/26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9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3 /전송 02-2133-7573 / frogbaby@seoul.go.kr / 부분공개(5)
20467281
20210928202229
본청
건강증진과-9207
D00000361166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