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5859 결재일자 2016.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김선애 송준서 황일람 05/09 이택근 협 조 ‘2016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운영계획 2016. 5.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계획 재난관리자원을 자체 점검·조사하여 재난사고 수습복구시 필요자원(장비·자재 등)의 원활한 지원과 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제39조(동원명령 등), 제44조(응원)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7호, ‘15.6.2) - 제10조(자원의 관리) 자원의 데이터베이스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세부지침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사항 정리 ❍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13호, ‘15.6.2) - 6.3(실태조사) 자재·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활용 실태조사를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7월 15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 - 11.4(자원의 데이터베이스) 분기별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함께 자원관리 상태 확인․재비축, 자원관리시스템 세부지침에 따라 변동사항 입력․관리 Ⅱ 추 진 방 향 ❍ 긴급 상황시 재난관리자원의 즉시 동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 상시 현행화 ❍ 재난관리자원업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타부서 및 타기관 보유자원을 재난관리자원 업무담당자가 대신 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실제 자원 보유부서 담당자가 입력하는 체계로 업무 개선 ❍ 최신화된 재난관리자원 현황을 재난수습복구 관련부서에서 직접 활용할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조 체계 마련 Ⅲ 운 영 개 요 ❍ 운영기간 : 2016. 5. ~ 12. ❍ 주관기관 : 서울시 및 자치구 재난관리자원 총괄부서 ❍ 대상기관 : 재난관리자원 보유 부서(시·구 관련부서, 사업소, 동주민센터 등) ❍ 관리대상 : 재난관리대상자원 (장비·자재·인력 등) ❍ 점 검 일 : 매월 13일 (점검결과 매월 20일까지 제출) - ‘16. 6월 개정 예정인「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자원의 관리) 주관기관,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매월 13일을 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의 날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에 따라 매월 13일을 점검일로 지정 ※ 13일이 공휴일은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운영 ❍ 운영방법 : 매월 자원관리상태 점검 및 중점 관리대상자원 추가 점검 ❍ 주요내용 - 긴급 상황시 자원 동원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점검 - 재난시 즉시 투입 및 공동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변동내역 조사 - 실제 보유 자원과 시스템 상 자원 일치 - 재난관리자원 상호 응원협약 조사 Ⅲ 주요 점검내용 자원 변동내역 조사 ❍ 재난시 즉시 투입 및 공동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변동내역 조사 - 대상 : 자원관리자원 보유 부서 - 방법 : 재난관리자원 보유 부서에서 자원관리실태 파악 및 점검 · DB에 저장된 자원 기준으로 현재 보유중인 자원에 대하여 수정, 추가 입력 또는 폐기 ⇒ 신규 구매(도입)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추가 입력 ⇒ 유효기간 경과, 기능 상실 등 : 자원활용여부 자체 검토(결재)후 시스템에서 삭제 ※ 관리 불편 등으로 인한 자원 폐기시 해당자원에 대하여 재입력 실시 추진 상호응원협약 체결 실태 ❍ 긴급 상황시 신속한 응급수습복구를 위한 상호응원체계 점검 - 대상 : 타 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단체 - 방법 : 기체결된 상호응원협약 파악 및 변동내역 갱신 임대협약 및 신규 응원협약 체결 내용 조사 ❍ 인력·시설 등 자원 공동활용 필요시 추가 상호응원을 위한 자료 조사 실제 자원과 시스템 상 자원 일치 ❍ 자원관리상태 조사결과 DB 갱신 - 재난관리자원별 담당 인력 지정․관리 - 재난관리자원 추가(수정)시 세부항목을 모두 기재하여 자원 보관장소나 상태 등 확인 비상연락체계 점검 ❍ 긴급 상황시 자원 동원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점검 - 대상 : 시·구 재난관리자원 담당 및 관련부서 담당(산하기관 포함), 사업소, 유관기관, 민간기업·단체 등 - 방법 : 기존 지정현황 점검 및 변동내역 조사 2단계 공동활용시스템에 자원 보고대상자 회원등록 및 자료 제출 ⇒ ‘15년도 비상연락체계 점검훈련결과 참고 ❍ 재난관리자원 “시스템 자원조사 보고” 체계를 위한 담당자 조사 - 대상 : 시·구 재난관리자원 담당 및 관련부서 담당(산하기관 포함), 사업소 - 방법 : 기존 지정현황 점검 및 변동내역 조사 ⇒ 붙임 제출서식 “시스템 자원조사 보고체계” 점검서식 참고 월별 중점관리자원 조사 ❍ 서울시 계절별 재난유형별 관리대상 재난자원 집중 점검 - 방법 : 장비(매월 점검) 및 재난유형별 사전대비 필요자원 점검 월별 재난유형 중점관리대상 자원 점검내역 비고 5월 풍수해, 폭염, 가뭄 비상연락체계, 풍수해 자원 및 재난구호 자원 점검 6월 - 재난관리자원 전수 조사 실시 인력 포함 7월 의료방역, 산사태 의료방역, 환경오염 및 복구장비 8월 시설, 에너지복구 시설, 에너지 기능 복구자원 9월 호우 구조구급,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원 10월 산불 임대, 응원협약체결 점검 11월 제설 제설 자원 점검 12월 화재 화재 및 화생방 자원 * 5월 풍수해 대비 점검장비(총 17종) : 엔진펌프, (차륜/궤도)굴삭기, 궤도굴착기, 덤프트럭, 궤도불도저, (차륜)도저, (디젤/가스)발전기, 수중펌프, (차륜식)기중기, (궤도)크레인, 크레인붙이트럭, 차륜로더, 트랙로더, 쓰레기수거용 청소차, (가드레일/노면)청소차 ❍ ‘16. 6월 : 자원 전수조사 실시 - 목적 : 「‘17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 전수 조사 - 방법 : 재난관리자원 보유현황·보관실태 전수 조사 인력(시설) 자원은 시도/시군구재난시스템(NDMS)를 활용 조사 Ⅳ 행 정 사 항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점검결과 제출 : 매월 5,20일한 ❍ 시스템 자원조사 보고대상자 제출 : ‘16. 5.20한 ❍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자체 구매하여 비축․관리 ❍ 기 입력된 소방자원은 서울시 별도 공문 통보전까지 변경(삭제) 금지 따로붙임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점검결과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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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5859 생산일자 2016-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8521) 관리번호 D000002605228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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