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122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최경진 이미경 05/29 이병철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2020.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의 적정여부를 검토?승인함으로써 적절하고 원활한 시설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3조 ?? 추진경과 ○ 2012.08.01.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15.07.01. : 운영규정 개정 ○ 2019.07.01. : 운영규정 개정 ○ 2019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요청(서울시학교밖센터-474호) : 2020.3.26. ?? 운영규정 검토 ○ 주요 개정내용 연번 구분 세부내용 비고 1 인사관리규정 · 2015 「인사관리규정」을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인사고과규정으로 세분화하고, 조문 일부 수정 주요내용 변경없음 2 복무규정 · 2015 복무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대로 취업규칙으로 명칭변경 향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3 대안교육기관급식비 지원규정 · 2015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대안 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규정을 신설, 현행화 4 개인정보보호규정 ·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제정, 2019운영규정에 삽입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적용범위 : 관련법령 및 위?수탁협약서에서 규정한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 적용 ※ 추후 청소년시설 지침 개정 및 센터 운영 문제발생 시 서울시에서 운영규정 개정 요청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승인내용 통보 : 서울시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붙임 : 1. 개정 특이사항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운영규정 개정(안) 1부. 끝.
20463922
20210928202616
본청
청소년정책과-10122
D000004005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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