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CU9B20E05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이 신청한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가.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성명 주소 민원제목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내용 수도요금 계산 금액과 실제 청구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변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 주소지는 28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로 서울시 수도조례에서는 오피스텔은 일반용으로 업종적용하고 있어, 가정용으로의 업종변경은 불가하여 5월 납기 요금 고지분은 제대로 부과된 것이며, 다만,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 거주하시는 경우 월 15㎥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 대로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에 세대분할 신고를 하시고, 우리 사업소로 통보되면 2020년 7월 납기부터는 2개월 사용량 30㎥까지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부사업소 요금과 조승용(☎ 3146-44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승용 요금관리2팀장 이대영 요금과장 05/29 이상봉 협조자 시행 요금과-1157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3146-4495 /전송 3146-4539 / / 부분공개(6)
20463205
20210928202616
본청
요금과-11576
D000004005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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