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4907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이성도 05/29 서승완 협조 『오류천 단면확장공사(2공구1구간)』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5.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오류천 단면확장공사(2공구1구간)』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보고 교통안전시설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요청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교통관리과-6977(2020.04.10.)호 오류천영동 20-26(2020.04.14.)호 및 20-40(2020.05.26.)호 대영전기감 GE20C-04-28(2020.04.22.)호 Ⅱ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오류천 단면확장공사(2공구1구간) 교통신호기 설치 및 이설공사 원 인 자 : 영동건설㈜ 공사기간 : 승인일 ~ 2020.10.31. 공사장소 : 구로구 오류동역 교차로 일원 공사개요 : 교통신호기 신설 및 이설 구분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주요 설치내용 신호 ㈜동림티엔에스 대영유비텍㈜ ㈜창희이엔에스 신호기 이설(신설) 및 원상복구 신호체계 변경 및 원상복구 관련업체 및 주요설치 내용 Ⅲ 검 토 내 용 일반사항 연번 구분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1 일 반 규제 심의내용과 설계도서 내용 대조 적 정 2 일 반 설계, 시공, 감리업체 확인 적 정 3 설계사 전기설비의 설계업 등록업체 교통전문분야(교통기술사 보유)로 신고한 자 적 정 4 감리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업체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적 정 5 시공사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적 정 특이사항 - 오류천 단면확장공사 중 신호기 이설, 신호체계 변경(3색↔4색) 후 원상 복구하는 단계별 공사임 - 지중매설물(하수관로)로 인하여 선로(서해안로 횡단) 지중화 미반영 Ⅳ 조 치 의 견 조건부로 승인하고자 함 - 승인조건 : 붙임의 승인조건 참조 Ⅴ 행 정 사 항 감리용역비 부과요청(교통운영과) 원인자 및 유관기관(업체) 승인 통보(감리용역비 납부 확인 후) 붙임 1. 승인요청 및 감리사 검토의견서 1부. 2. 지중화 미반영 사유서 1부. 3. 설계, 감리, 시공업체 확인 1부. 4.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2부. 5. 공사위치도 1부. 6.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준수사항 및 조건사항 1부. 끝.
20462924
20210928202616
본청
기전과-4907
D00000400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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