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로 인한 장기 미검침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주식회사국민은행(07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 (경유) 제목 장애로 인한 장기 미검침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안내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수도계량기는 정례검침일에 검침을 실시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장애(계량기함 매몰)로 인하여 정상적인 검침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옥내누수발생 등 사용량 증가에 대한 조기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안내문을 받으시는 즉시 정상검침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를 앞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급수중지를 요청하셔서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를 받으시기 바라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수도계량기매몰사진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경임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5/29 최성길 협조자 시행 요금과-12408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208-14 / 전화 02-3146-2085 /전송 02-3146-21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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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장기 미검침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408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임 (02-3146-2085) 관리번호 D000004005191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