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2020년 5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재배정 통보(추가) 2020년 5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나. 대 상 : 노원구 다. 재배정액 : 라.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재배정후 잔액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마. 지원기준 : 출산(사산)일 기준(2020. 1. 1. 이후),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1)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 여성장애인 본인 (국비 50%, 시비 50%) ※ 보건복지부 2020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확대 - 남성장애인(심한장애)의 배우자 (시비 100%) 2) 출산여부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사산진단서)를 통한 확인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0년 1월 1일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세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통계목)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 홍보 : 각 자치구는 출생신고를 하는 장애인 가구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홍보 요청 아. 행정사항 -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되, 산후조리, 거동 불가 등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지원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신청 가능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가능 ※ 가족 등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공인인증서 접수 - 장애인누락서비스 활용(행복e음 장애인누락서비스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누락자 발굴 후 지원 신청 안내 독려) 붙임 1. 2020년 5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대상자 및 소요예산(추가) 1부. 2. 2020년 5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비 재배정 내역(추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학영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29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7 /전송 / win1201h@seoul.go.kr / 부분공개(6)
20462493
2021092820261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0664
D00000400602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