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8616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지영 이광희 김기현 김홍길 05/29 김학진 협 조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계획 2020. 5.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CT 안전 솔루션과 인프라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 - 국가 및 지자체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시책 수립·추진 ?? 안전교육 전문인력 수급 및 활용, 육성 및 교육훈련, 경력관리 등 - 국가 및 지자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배경 ○ 각종 재난상황이 빈발함에 따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국민 및 각 산업분야의 안전교육 필요성 증가 - 사고 발생건수 ’17년 291,285건, ’18년 293,361건으로 증가 ○ 재난?재해의 예측과 대비, 감지 및 전파, 사고 수습 및 복구에 있어 기존 재난안전 기술에 ICT를 결합하여 대응할 필요성 증가 - 단순 소방산업과 보호구 산업에서 벗어나, AI, VR, AR 등 다양한 정보통신 요소들과 결합한 재난안전분야 기술개발 필요 ○ 안전수요 증가에 따른 세계 재난안전사업이 급성장 추세로 국내 재난안전사업 육성 필요성 증가 - 재난안전산업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13년 기준 2,809억 달러이며, 연평균 6.7%씩 성장하여 ’23년에 5,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 9. 1. ~ ’21. 8. 31.(2학기) - 준비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20. 2학기 개강 전까지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서울소재 교육기관 ○ 지원규모 : 1개 대학, 300백만원(’20년 150백만원, ’21년 150백만원) ○ 지원내용 :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운영 ○ 지원항목 : 인건비, 교재개발 및 발간, 학생장학금, 교육소요경비 ※ 인건비 : 해당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한 인력만 가능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지원 대학 선정 ?? 지원조건 ○ 운영방식 : 기존 대학교에서 주관학과를 선정하거나 신설하여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 이수요건 : 제시된 필수 교과목 중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관련분야 학위논문 1편 이상 제출 ※ 4학기 기준(’20년 서울시 보조금으로 2학기 지원) 필수 교과목 ○ 재난안전분야 기본과목 - 재난관리론, 재난역사학, 재난안전예방과 대응시스템 ○ 안전교육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과목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론, ICT 활용 안전교육연구 ○ ITC융합 안전 역량 제고에 필요한 과목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활용 재난안전관리연구 ○ 인 력 : ICT?안전교육 관련 연구업적 보유 전담교수 1인 이상 확보 ○ 사 업 비 : 시비 70%, 민간부담금(대학 현금 또는 현물) 30% ?? 추진절차 공모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20.5.29.~6.15. 심의·평가 및 선정 ? 평가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6.17. 협약 ?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완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 제출 후 협약 체결 ’20.6. 대학원 운영 ? 교육과정 운영 등 ’20.9.~‘21.8. 중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중간보고서 제출?평가 ? ’21년 잔여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20.12.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총 사업기간 추진실적 등 제출 ? 정산서 제출(외부회계감사보고서 첨부) ’21.9.~10. 정산 및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등 환수 ’21.10.~11. ?? 추진체계 서울시 평가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기관 ?사업공고 ?교육기관과 협약체결 ?홍보 등 ?지원대상 심의·선정 ?완료보고서 평가 ?학생 모집·선발 ?교과편성 및 교육과정 운영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 공모 ○ 공고기간 : ’20. 5. 29(금) ~ 6. 15(월) (17일간) ○ 접수기간 : ’20. 6. 11(목), 12(금), 15(월) 10:00~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 지원규모 : 1개 대학, 3억원 ○ 제출서류 - 신청 대학원의 공문 1부(신청 대학원의 총장 직인날인)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5부(A4용지 크기 좌철 양면인쇄) -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15부(자유서식 : 발표분량 10분 이내) -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 서류 15부(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hwp) 및 발표자료(ppt) 대한 전자파일 별도제출 ?? 심사 및 선정 ① 요건 심사 ○ 심사주체 : 서울시 안전총괄과 ○ 진행방식 : 서면심사 ○ 심사내용 : 신청자격(서울소재, 대학여부) 충족여부, 중복지원 여부 ※ 중앙부처, 市, 區 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학 중복지원 제외 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주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당연직(4급이상 공무원) 및 위촉직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선정 ○ 진행방식 : 대학별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심사?평가 방법 - 각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제외 후 나머지 점수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결정하여 고득점 순 선정 ※ 선정된 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다음순위 기관과 협약 체결 - 종합평점 60점 미만은 탈락으로 평가 ○ 심사기준 - 사업목표 및 수행 방법의 타당성, 신청기관의 사업 수행 기반 및 수행능력,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 기반연구활용계획 및 자립화 방안 ?? 사업 관리 및 점검 ○ 지방보조금 집행지침 등 교육(선정 후 협약체결 전 실시) - 대상 : 지원 교육기관 실무책임자 및 회계처리 실무자 -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절차, 평가기준 등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 공문, 사업계획서, 협약서, 보조금 관리통장 등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완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비 교부 : ’20년 150백만원 일괄교부, ’21년 150백만원 교부 ※ ’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행정안전부) 따라 일괄교부 ○ 중간평가(’20.12월) - 사업추진에 따른 중간보고서 검토, ’21년 잔여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정산 및 사업평가 ○ 사업평가 - 전문인력 양성 실적 등을 포함한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결과 평가 ○ 사업비 정산 - 교육기관은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 완료 후 정산잔액(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 반납 조치 4 추진일정 및 예산 ?? 추진일정 ○ 사업공모 공고 : ’20.5.29(금) ○ 신청사 접수 : ’20.6.11(목) ~ 6.15(월) ○ 요건심사(서면심사) : ’20.6.16(화)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20.6.17(수) ○ 선정결과 공표(市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0.6.19(금) ○ 지방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20.6.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6. ○ 대학원 운영 : ’20.9. ~ ’21.8. ○ 중간보고서 제출?평가 : ’20.12.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21.9.~10. ○ 정산 및 최종평가 : ’21.10.~11.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00백만원(’20년 150백만원, ’21년 150백만원) ※ ’21년에 교부할 150백만원 명시이월 예정 ○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시민 안전교육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선정평가 기준, 제출서식, 사업비 집행기준 등 1부.
20462024
20210928202616
본청
안전총괄과-8616
D00000400592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