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사단법인 한국인주여성인권센터장 (경유) 제 목 세외수입 부과 및 납부 안내(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6342(’20.5.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분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세외수입 부과하고 입금계좌를 안내하오니, ’20.6.5(금)까지 납부 후 이체확인서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과내역 (단위 : 원) 구 분 법인명 시설명 부과금액 원단위 금액 계 5,899,290 10 집행잔액 (기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사)한국이주 인권센터 서울이주여성 상담센터 5,822,960 6 발생이자 (기타 이자수입) 76,330 4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각각 시설별 전용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원단위 금액은 소액전용계좌에 입금처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100-033-352169) 붙임 가상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선희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신은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5/29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65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78 /전송 02-2133-0730 / shim116@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61543
20210928202616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6597
D000004005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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