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 통보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 통보서 1. 서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검토하고 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2. 또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최종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오니 귀부서의 세무조사 연기 결과를 6. 1.(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 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진희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5/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1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730 / jinnydia@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 통보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135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희원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400582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