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확인보고서(시효결손)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이인순 조윤진 05/29 양연화 1. 결손사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한 시효결손 2. 결손내역: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단위: 원) 동명 건수 총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합계 사용료 변상금 합계 하수도 지하수 3. 결손명세서: 붙임자료 참조 4. 조사내역 가. 시효결손 요건: 타당함 나. 압류사실: 없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20. 5. 28. 징수담당자: 7급 이인순 붙임 동별 시효결손 대상내역 각 1부. 끝.
20460126
20210928202616
본청
요금과-10871
D000004005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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