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정부 합동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어린이집 점검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461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최현영 이원창 05/29 김수덕 2020년 정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어린이집 점검 계획 2020. 5. 보육담당관 2020년 정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어린이집 점검 계획 정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 부처와 효율적인 협업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 6. 1.(월) ∼ 6. 11.(목) 9일간 점검 인력?일정은 어린이집 재개원 일정 및 자치구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점검방침 ○ 합동 점검 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 2m 이상 거리두기 △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착용 △ 대면 대화 및 악수 자제 등 △ 점검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장소 선정 □ 점검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어린이집 ○ ’19년 하반기 합동 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어린이집 등 □ 점검방법 ○ 합동 점검반 현장 점검, 문제점 확인 및 조치 □ 점검반 ○ (점검반) 자치구 담당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참여 - (자치구 자체점검반) 시?구,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부 등 참여 구 분 점 검 반 비 고 보건복지부(지자체) ??보육기반과 업무 담당 어린이집 담당 Ⅱ 기 본 현 황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현황 (’20. 5월 기준, 출처: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 치 구 어린이집수 차량신고대수 자 치 구 어린이집수 차량신고대수 계 1,035 1,151 서대문구 32 35 종로구 9 10 마포구 8 10 중구 2 2 양천구 42 47 용산구 16 16 강서구 77 82 성동구 25 28 구로구 34 35 광진구 34 35 금천구 57 67 동대문구 39 40 영등포구 27 29 중랑구 73 77 동작구 28 29 성북구 48 53 관악구 56 57 강북구 57 67 서초구 13 18 도봉구 73 82 강남구 23 30 노원구 45 49 송파구 57 63 은평구 86 98 강동구 74 92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주요내용 조문 세부내용 차량 운행 제2호 차목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 중단 불가(단, 차량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통지를 한 경우 아님) 차량안전 관리 제3호 라목 ?? 9인승 이상 및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발급 ??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 제출 ?? 차량 내 안전수칙 부착,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 구비,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동승, 36개월 미만 영아 탑승 시 보호자 동반 또는 보호 장구 착용(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됨 ?? 등원·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 또는 보호자에게 인도 조치,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 확인 ○ 도로교통법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 미신고 운행(제52조 제1항) 과태료 30만원 ?? 동승보호자 동승(제53조 제3항) 범칙금 13만원(승합차 기준)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제52조 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제53조 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제53조 제2항) ??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제53조 제4항)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제53조 제5항) ??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제53조 제2항) 과태료 6만원 교육 이수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 주요내용 조문 세부내용 ’99.1.1. 황색 도색 제19조제8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의 색상은 황색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제19조제9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의 앞·뒤 보호표지 부착 좌석안전띠 제27조제6항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승강구(보조발판) 규정 제29조제4항 1단 발판 높이 30센티 이하 2단 발판 높이 20센티 이하 앞뒤 상단 표시등 설치 제48조제4항 앞뒤 상단 적-황-황-적 표시등 설치 정지 또는 출발 시 기준에 맞게 점멸 ’11.12.1.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제50조 제3·4항 좌우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14.2.21 후방카메라·후방경고음 설치 제53조의2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후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좌측 옆면에 정지표시장치 부착 제19조 제10항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 설치 ’19.4.17 하차확인장치 설치 제53조의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하차확인장치 설치 Ⅲ 세 부 계 획 □ 주요사항 ○ (점검반 편성) - 합동 점검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자치구별 시설별 총괄 담당 1명(보육담당), 자동차 담당 1명, 안전 담당 1명, 경찰 1명, 한국교통안전공단(시도지부 또는 자동차검사소) 1명 등 총 5명으로 편성 ※ 각 자치구 보육 담당이 총괄담당으로 점검단 편성·점검, 안전 담당 불참 시 타부서에서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검사소 또는 시도지부에서 참석(각 담당별 명단 붙임 1 참조) ○ (점검 방법) -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현황과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별도 송부)를 비교한 뒤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자료를 비교하여 미신고 어린이집 등을 특정하여 점검 - ’19년 하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 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 점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합동 점검 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 2m 이상 거리두기 △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착용 △ 대면 대화 및 악수 자제 등 △ 점검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장소 선정 점검 항목 점검 사항 조치 사항 어린이통학 버스신고 미신고 및 소유자 변경 여부 등 ※ 시설의 인·허가, 등록·신고를 한 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 모두 신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즉시 신고 접수 또는 과태료 부과 종합보험 갱신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즉시 가입 조치 또는 신고증명서 회수 안전교육 기간 경과, 운전자 수시교체에 따른 미이수 등 과태료 부과 구조장치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과태료 및 정비 명령 부과, 신고증명서 회수 ○ (점검 내용 및 조치사항) 합동 점검 체크리스트 별첨 □ 점검 일정 ○ (점검반·일정) 자치구별 1개반 총 5명(총괄:보육시설 담당) 구분 점검일정 교육부 (교육청) 복지부 (자치구) 문체부 (자치구) 경찰청 (경찰서) 국토부 (자치구) 행안부 (자치구) 한국교통 안전공단 (지부 또는 검사소) 어린이집 6.1∼6.11 시설담당 1명(총괄) 경찰서 1명 자치구 1명 자치구 1명 공단1명 ♣ 점검 인력·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자치구 자동차관리법 소관 부서 ** 자치구 안전총괄 부서 Ⅳ 행 정 사 항 □ 기관별 협조사항 ○ (국토교통부) - 자치구 자동차관리법 소관 부서에서 점검 지원 ○ (행정안전부) - 자치구 안전총괄 부서 또는 타부서에서 인원 지원 - 향후 점검 사항을 자치구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 검토 ○ (한국교통안전공단) - 시도지부 또는 자동차검사소 등에서 점검반 지원하여 차량 점검 ○ (지방 경찰청) - 자치구에서 점검반 편성 시 경찰서 교통경찰관 1명을 지원 ※ 통학버스 담당은 점검반 지원 경찰관에게 관련 법규 필히 교육 실시 - 각 자치구 관할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접수 현황 자료(19.08.30. 18시 기준)를 발췌하여 점검 총괄담당에 제공하여 점검시설 특정할 수 있도록 협조 ※ 합동 점검 전 최종 업데이트 자료 자치구 총괄담당에게 재발송 - 현황조사 기간 중 신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계도) 조치 ○ (자치구) - 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반 편성 및 (필요 시)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점검 실시 - 점검 종료 후 붙임 양식에 맞춰 ’20. 6. 26. 18:00까지 서울시로 결과 보고 붙임 1. 정부 합동 점검 담당 명단(서울_PW:5123) 2. 정부 합동 점검 체크리스트 3. 정부 합동 점검 결과(제출양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6.1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정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담당자 명단-서울.xlsx

    비공개 문서

  • 정부 합동 점검 체크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 정부 합동 점검 결과(제출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정부 합동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어린이집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461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005315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