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6082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투자창업과장 결 재 이웅 임재근 05/29 송광남 협 조 교육 일지(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교육일시 2020.5.28.(목) 14:00~15:00 교 관 투자창업과장 교육대상 투자창업과 전 직원 교육제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교 육 내 용 ○ 평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확립 및 주체별 행동지침 전파 - 폭력 예방교육 참석 철저 및 간부·직원 등 적극적 참여 독려 - 소속 직원들이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직장 내 고충(사건) 처리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 사건 발생 시 관리·감독 주체인 관리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 교육을 통한 사건 예방도 중요하나, 사건 발생시 신속·적절한 처리가 더욱 중요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가해자 인사조치 및 징계, 의무교육 이수 등 안내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 안내 <주요 개정내용> ① 경찰 등 외부기관 신고 사건에 대해 행위자 본인 또는 인지한 자는 즉시 보고 ② 내부사건처리 절차 뿐만 아니라, 경찰 등 외부신고 사건처리 절차 안내 ③ 가해자 의무교육 이수기한(통보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명확히 제시 ④ 행위자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상담·의료) 확대 ⑤ 주체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강조 비 고
20459519
20210928202616
본청
투자창업과-6082
D000004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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