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7620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용옥 황향선 백운석 양용택 전결 05/29 강맹훈 협 조 2020년 제2차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결과 보고 2020년 제2차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결과 보고 2020. 5. .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2020년 제2차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결과 보고 2020년 제2차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림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 5. 22.(금) 15:00~17: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참 석 자 : 10명 ○ 안 건 : 2건(심의 1, 자문 1) ?? 회의결과 ①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 세칙(안) 심의 ○ 안건내용 :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위원장 직무 등 규정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 - (안) 제3조제2항제4호를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 - (안) 제14조제2항 위원회 보고 사항에 ‘광장 사용허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추가 - (안) 별지 제10호 서식(종합 심의의결서)에 표결내용 항목 추가, 개인별 심의의결서 추가 ②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자문 ○ 안건내용 : 광장 사용신청 기간 개선,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우선순위 조항 삭제, 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등 ○ 자문결과 :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작성하되, 시행규칙은 조례 개정 확정 후 재논의 <조례> - ‘비움의 날’ 정의 및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필요 - 표결내용을 포함한 사용허가 심의결과 및 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필요 - 사용 후 쓰레기 미처리, 시설물 파손에 대비한 예치금 규정 필요 - 의미의 명확화와 적정 용어 사용을 위해 용어 추가 및 수정 필요 <시행규칙> - 스피커 설치방향, 설치 대수, 총 파워출력 등 소음 규정이 포함된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시행규칙 반영 필요 - 상징적으로 준수사항에 사용자가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규정 필요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1,350,000원(9명 × 150,000원) ○ 운영비용 지급 : 391,000원 - 속기료 : 363,000원(3,000원 × 121분) - 다과비 : 28,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록 1부. 2. 심의의결서 1부.
20459321
20200530063507
본청
재생정책과-7620
D000004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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