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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646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이선호 곽정순 이병욱 05/29 정진우 협 조 주무관 유재경 2020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 계획 2020.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병·의원)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3조의2(병원등) ※ 의료기관의 종류(의료법 제3조 및 제3조의2) 1. 의원급 의료기관 : 주로 외래환자 대상(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 대상 3. 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 대상(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요양병원 :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함. 2 사업개요 ?? 운영현황 ○ 운영시설 수 : 총 6개소 - 설치주체별 : 구립시설 2개소, 법인시설 4개소 - 유 형 별 : 재활병원 3개소, 재활의원 3개소 ○ 수용규모 : 병상수 376개, 낮병동 272개 ○ 주요 사업 - 건강검진, 장애진단, 재활치료 등의 의료재활사업 - 장애인의 각종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사업 - 각종 지체장애 보장구의 제작 및 수리, 판매사업 - 장애인의 사회사업적 상담 및 심리검사, 치료평가사업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 직 원 수 : 총 620명 ○ 시설현황 (’18.12.31.기준, 단위: 명,㎡,층) 시설명 위 치 운영법인 시설장 연면적(㎡) (지하/지상) 병상수 낮병동 직원수 개원일 계 376 272 620 서울재활병원 은평구 사복)엔젤스 헤이븐 이지선 6,583.64 (3개동,1/7) 83 128 196 97.10.31 SRC재활병원 광주시 사복)에스알씨 민오식 8,505.93 (1/3) 202 34 223 93. 9. 1 (서울66.3) 주몽재활의원 강동구 사복)주몽재단 장선옥 1,092(1/3) (1층만 사용) - - 16 85. 3.31 SRC부설의원 관악구 사복)에스알씨 이영상 1,068.72 (-/1~3층) - 26 36 98.12.14 성동재활의원 성동구 한양학원 김보경 561.3 (-/1층) - - 8 12. 9.14 푸르메재단넥슨 어린이재활병원 마포구 재단)푸르메재단 임윤명 9,851.7 (3/7) 91 84 141 15.12.30 (16.4.28) ?? ’20년도 지원 예산 : 5,596백만원 3 19년 추진실적 ?? 재활병·의원 보조금 지원 ○ ’19년 보조금 지원내역(6개소) (단위 : 천원, %) 시설별 총 사업비 시비보조금 자부담 보조금지원율 계 53,735,870 5,638,389 48,097,481 10.5% 서울재활병원 16,350,000 1,205,147 15,144,853 7.4% SRC재활병원 17,123,271 1,827,394 15,295,877 10.7% 주몽재활의원 1,636,398 464,478 1,171,920 28.4% SRC부설의원 2,549,351 561,915 1,987,436 22.1% 성동재활의원 685,871 233,927 451,944 34.1% 푸르메넥슨어린이병원 15,390,979 1,345,528 14,045,451 8.7% ○ 병원별 이용실적 (단위 : 명) 구분 총계 서울재활병원 SRC재활병원 주몽재활의원 SRC부설의원 성동재활의원 푸르메재단넥슨 어린이재활병원 계 499,454 105,176 257,203 22,837 25,894 4,817 83,527 장애인 384,067 85,517 189,765 22,771 24,641 4,817 56,556 비장애인 115,387 19,659 67,438 66 1,253   26,971 ?? 간담회 개최(’19. 4. 25.) : 의료재활 6개 시설 ① 의료인 인건비 지원 요구 - 현재 보조금 인건비는 운전원 및 시설안전관리인 기준으로 시설별로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환자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수가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의 인건비는 낮은 보험 수가로 충당이 어려워 의료인 인건비 지원 요구 ② 보조금 집행시 인건비·운영비 비율 조정 또는 포괄적 지원요청 - 인건비가 만성적 부족하여 필요시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시에서 인건비·운영비를 분리 교부,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에서 자체 조정 부담 ③ 보조금의 명확한 집행기준 제시 필요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지방이양 이후 ’15년부터 병상수 및 면적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에 의하여 운영비를 산출하여 차등지원하여 왔으나, 집행기준(용도 등)은 명확하지 않음. ? 운영비에서 운전원?안전관리인(6급 5호봉 기준) 외에 전문의료인력 등에 대해 인건비를 집행시 시설별 통일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④ 재활의원에 대해 근무인원대비 지원도 필요 - 병상면적이 작은 외래환자 중심의 재활의원은 운영비 등 부족 문제가 있어 면적대비 지원과 함께 근무인원 대비 지원 필요 ? 재활병원의 경우 병상수와 낮병동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재활의원의 경우 기본 300백만원과 면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병원 대비 면적이 작고 병상도 없어 운영비 집행액이 적고, 자산취득비로도 사용할 수 없어 운영비 불용률이 높은데 비해 인건비는 부족한 실정임.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20.2월 완료) ◇ 주요 연구결과 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지출내역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73.40% - 인건비 비중은 재활병원 67.65%, 재활의원 79.16% ②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재활의료에 대한 보험수가가 낮아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부처인 복지부(건보공단, 심평원) 등에 지속 건의 필요 - 대한재활의학회 등 관련 학술기관의 복지부 등에 보험수가 제안 지속 건의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지방이양 되기 전(2004년말까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당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였으나, 2005년 지방이양 후에는 국고 30% 는 지방교부세로 편입되어 보조금 80%, 자부담 20%로 조정 ※ 다만,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만 시비보조율(90%)이 시 조례로 정하고 있음 ④ 서울시가 지원하는 운영비 외 2명의 인건비(주차관리원, 안전관리원) 지원의 경우, 재활병·의원의 특성을 고려해 재량껏 지원인력 자체조정 필요 ⑤ 재정현황분석을 통해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재활병·의원간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재활의원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시설운영의 존폐와 관련된 중요 요인임. - 보조금 비율 : 재활병원 9.66% ~ 11.49%. 재활의원 23.4% ~ 48.85% -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관련 예산 확보 후, 현행보다 상향 지원이 필요한 실정 ① 제안 내용 ○ 매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증액 필요 - 현행 6개 시설에 대한 ’20년 지원예산 5,596백만원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운영예산의 확대를 위한 지원기준 등 제도개선 필요 ※ 시 소관 6개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18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19년부터 매년 10억원의 예산증액을 통하여 시설의 장애 이용율 제고 및 재활체육서비스 향상 → 장애인체육시설 운영(6개 시설)지원예산 : ’18년 23억→’19년 33억 →’20년 43억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검토 - 인건비 : 전문 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 상향조정 기존(인건비2명 : 운전원, 안전관리인) ⇒ 변경(시설별 의료인력 5% × 현실임금) - 운영비 : 기존(병상수×510만원 +낮병동×390만원+면적 ×5만원) ⇒ 변경(장애인 환자 감면액 + 보험수가 미반영액) 4 2020년 지원계획 ?? ’20년 지원 예정액 : 5,596백만원 ?? 지원기준 ○ 운영비 - 재활병원 : 병상수당(5,100천원), 낮병동당(390천원), 면적(㎡)당 40천원 - 재활의원 : 기본운영비 300,000천원(600㎡까지), 초과분 ㎡당 180천원 구분 재활병원 재활의원 지원기준 운영비 기본운영비 추가운영비 병상(수) 낮병동(명) 면적(㎡) 600㎡까지 면적(㎡) 지원금액 5,100천원×병상수 390천원×병동수 40천원×면적 300,000천원 180천원×초과분면적 (600㎡초과분) ※ 낮병동은 병상(수) 지원단가의 90% 수준에서 지원 ○ 인건비 : 시설당 2명 지원(병·의원 동일) - 운전원, 안전요원 또는 시설관리인(6급 5호봉 기준): 2명, 84,323천원 ※ 추가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하여 통합 지원 ○ 복지포인트 : 시설당 2명, 연 330포인트씩 지원 ?? ’20년 시설별 지원예산액 (단위 : 천원, %) 시설별 2020년 예산 인력운영비 복지포인트  기본경비 계 5,595,860 505,968 3,960 5,085,932 서울재활병원 1,206,773 84,328 660 1,121,785 SRC재활병원 1,829,020 84,328 660 1,744,032 주몽재활의원 439,588 84,328 660 354,600 SRC부설의원 539,788 84,328 660 454,800 푸르메아동병원 1,345,138 84,328 660 1,260,150 성동재활의원 235,553 84,328 660 150,565 ○ 세부 배정계획 (단위 : 천원, %) 시설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5,595,860 1,398,965 1,398,965 1,398,965 1,398,965 서울재활병원 1,206,773 301,693.25 301,693.25 301,693.25 301,693.25 SRC재활병원 1,829,020 457,255 457,255 457,255 457,255 주몽재활의원 439,588 109,897 109,897 109,897 109,897 SRC부설의원 539,788 134,947 134,947 134,947 134,947 푸르메아동병원 1,345,138 336,284.5 336,284.5 336,284.5 336,284.5 성동재활의원 235,553 58,888.25 58,888.25 58,888.25 58,888.25 ?? 보조금 집행기준 ○ 운전원, 시설안전관리인에 대해 인건비로 우선적으로 집행 - 위 2명이 부재시 행정요원 인건비로 대체가능 5 향후계획 ?? ‘21년부터 인건비와 운영비간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 인건비 : 전문 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 상향조정 기존(인건비 2명분 : 운전원, 안전관리인) ⇒ 변경(시설별 의료인력 5~10% × 현실임금) ○ 운영비 : 기존 운영비 감조정 및 장애청소년 환자 진료실적 추가 반영 - 병상수, 낮병동, 면적등의 기준으로 지원하는 운영비 감조정 - 장애청소년 재활치료 활성화하기위해 장애청소년 환자 진료실적 새로이 반영 6 행정사항 ? 분기별 사업비 재배정 및 운영실적 수합 - 분기별 사업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매분기 시작일 5일까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다음연도 1월말까지 ? 사업성과 자체 평가 및 평가결과 예산 반영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0.1월)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 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보조금 집행 수행상황 점검 실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 보조금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붙임 1 붙임 2 2019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현황 (단위 : 명) 종류 치료 방법 총계 서울재활병원 SRC재활병원 주몽재활의원 SRC부설의원 성동재활의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 % 장애 구분 계 실인원 70,442 17,822 100 24,549 100.0 317 100 1,492 100 218 100 26,044 100 연인원 499,454 105,176 100 257,203 100.0 22,837 100 25,894 100 4,817 100 83,527 100 장애인 소계 실인원 35,690 11,662 65.5 10,710 43.6 258 81.39 1,357 91.0 218 100 11,485 44.1 연인원 384,067 85,517 81.3 189,765 73.8 22,771 99.71 24,641 95.2 4,817 100 56,556 67.7 외래 실인원 33,839 10,527 59.1 10,188 41.5 258 81.39 1,357 91.0 218 100 11,291 98.3 연인원 169,204 58,607 55.7 13,296 5.2 22,771 99.71 24,641 95.2 4,817 100 45,072 79.7 입원 실인원 1,851 1,135 6.4 522 2.1  0 0         194 1.7 연인원 214,863 26,910 25.6 176,469 68.6  0 0          11,484 20.3 비장 애인 소계 실인원 34,752 6,160 34.5 13,839 56.4 59 18.61 135 9.0     14,559 55.9 연인원 115,387 19,659 18.7 67,438 26.2 66 0.29 1,253 4.8     26,971 32.3 외래 실인원 34,248 5,940 33.3 13,555 55.2 59 18.61 135 9.0     14,559 100 연인원 61,360 17,664 16.8 15,406 6.0 66 0.29 1,253 4.8     26,971 100 입원 실인원 504 220 1.2 284 1.2 0  0         -   연인원 54,027 1,995 1.9 52,032 20.2 0 0          -   이용 구분 계 실인원 70,442 17,822 100 24,549 100.0 317 100 1,492 100 218 100 26,044 100 연인원 499,454 105,176 100 257,203 100.0 22,837 100 25,894 100 4,817 100 83,527 100 건강 보험 소계 실인원 58,131 14,160 79.4 20,943 85.3 169 53.31 1,409 94.4 179 82 21,271 81.7 연인원 420,697 90,890 86.4 237,602 92.4 11,861 51.94 22.751 87.9 3,768 78 76,553 91.7 외래 실인원 55,909 12,893 72.3 20,175 82.2 169 53.31 1,409 94.4 179 82 21,084 99.1 연인원 169,734 63,950 60.7 24,537 9.5 11,861 51.94 22.751 87.9 3,768 78 65,595 85.7 입원 실인원 2,222 1,267 7.1 768 3.1 0   0       187 0.9 연인원 250,963 26,940 25.6 213,065 82.8 0 0        10,958 14.3 감면자 소계 실인원 4,090 1,263 7.1 1,696 6.9 93 29.34 24 1.6 1,014 3.9 연인원 15,863 3,115 3.0 1,605 0.6 8,172 35.78 1,704 6.6 1,267 1.5 외래 실인원 4,089 1,263 7.1 1,696 6.9 93 29.34 24 1.6 1,013 99.9 연인원 15,826 3,115 3.0 1,605 0.6 8,172 35.78 1,704 6.6 1,230 97.1 입원 실인원 1 0 0.0 0 0.0 0 0        1 0.1 연인원 37 0 0.0 0 0.0 0 0       37 2.9 수급자 (1,2종) 소계 실인원 9,235 2,399 13.5 1,910 7.8 55 17.35 59 4.0 39 18 4,773 18.3 연인원 41,433 11,171 10.6 17,996 7.6 2,804 12.28 1,439 5.5 1,049 22 6,974 8.3 외래 실인원 9,102 2,311 13.0 1,872 7.6 55 17.35 59 4.0 39 18 4,766 99.9 연인원 23,506 9,206 8.8 2,560 1.0 2,804 12.28 1,439 5.5 1,049 22 6,448 92.5 입원 실인원 133 88 0.5 38 0.2 0 0          7 0.1 연인원 17,927 1,965 1.8 15,436 6.5 0  0         526 7.5 지역 구분 계 실인원 70,442 17,822 100 24,549 100.0 317 100 1,492 100 218 100 26,044 100 연인원 499,454 105,176 100 257,203 100.0 22,837 100 25,894 100 4,817 100 83,527 100 서울 소계 실인원 37,230 14,462 81.1 2,152 8.8 247 77.92 1,432 96.0 206 94 18,731 71.9 연인원 234,591 79,960 76.0 52,063 20.2 18,963 83.04 25,458 98.3 4,652 97 53,495 64.0 외래 실인원 36,287 13,695 76.8 1,998 8.1 247 77.92 1,432 96.0 206 94 18,709 99.9 연인원 167,227 63,555 60.4 2,431 0.9 18,963 83.04 25,458 98.3 4,652 97 52,168 97.5 입원 실인원 943 767 4.3 154 0.6  0 0         22 0.1 연인원 67,364 16,405 15.6 49,632 19.3  0 0          1,327 2.5 타시도 소계 실인원 33,212 3,360 18.9 22,397 91.2 70 22.08 60 4.0 12 6 7,313 28.1 연인원 264,863 25,216 24.0 205,140 79.8 3,874 16.96 436 1.7 165 3 30,032 36.0 외래 실인원 31,800 2,772 15.6 21,745 88.6 70 22.08 60 4.0 12 6 7,141 97.6 연인원 63,337 12,716 12.1 26,271 10.2 3,874 16.96 436 1.7 165 3 19,875 66.2 입원 실인원 1,412 588 3.3 652 2.7 0   0         172 2.4 연인원 201,526 12,500 11.9 178,869 69.5  0 0          10,157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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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646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02-2133-7361) 관리번호 D000004006011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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