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612(2020. 5.29.)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이때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6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보완 내용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간점검, 비대면 환자관리 신설 및 방문진료·간호 수가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수준으로 개선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왕진료 산정 횟수와 별도로 횟수 산정 가능 2) 장애인 치과주치의(신설) 시범사업: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3. 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사업담당자께서는 사업 안내 및 지침을 참고하여 이용자 안내 등에 활용,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관련 공문 1부. 2.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및 지침 각 1부. 3.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및 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서울재활병원(서울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서구1-25(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주무관 구자훈 건강환경지원팀장 이정진 건강증진과장 05/2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1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6 /전송 02-2133-0725 / jah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58706
20210928202616
본청
건강증진과-11125
D000004005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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