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접수번호 6791406, 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제6791406호(2020.05.2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서류가 미흡으로 인하여 보강하라는 공문과 의 최종 답변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결과 통보 공문(비공개대상 정보는 제외) - 부존재 내용 : 의 최종 답변(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없음)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처분재산의 표시, 처분재산의 현재 상황, 처분 후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결정되기 이전에 법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붙임 : 1.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1부. 2.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결과 통보 공문 1부. 끝. 실무사무관 문병기 어르신정책팀장 代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5/29 代송미정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0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05 /전송 02-2133-0720 / yphy10@seoul.go.kr / 부분공개(6)
20458651
20210928202616
본청
어르신복지과-10035
D000004005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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