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질의1) 동 대표 선출공고는 몇월몇칠 까지 게시해야 하는지? - 질의2) 전자투표 할 때 반드시 국회의원선거 전자투표기간(업체)만 이용해야 하는지? - 질의3) 동대표가 몇 명 이상 당선되어야 하는지? - 질의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인원? - 질의5)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지출결제나 아파트 일은 기존 회장이 하는지? - 질의6) 동 대표 선거접수 공고 몇 차례 해야 임차인과 전에 동 대표를 2회 이상 했던 주민도 입후보와 선출할 수 있는지? - 질의7) 통상적인 선거절차와 각 기간은 어떤 가요? 나. 답변내용 - 회신1)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회신2) 준칙 제48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업체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도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신3,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정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 상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야 하며,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아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기존 동별대표자는 임기 만료와 함께 그 임무 또한 정지되는 것입니다. - 회신5)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과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였을 때(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로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6)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거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사용자도 해당 선거구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2회의 선출공고에도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 3차 선출공고부터 사용자도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제13조제3항에 의거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사람이 없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회신7) 통상적인 선거절차와 기간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사정마다 다 다르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5/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21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213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400479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