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천호대로 인근 인구밀집지역 도로 소음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천호대로 인근 인구밀집지역 도로 소음 민원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건의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주신 건의 내용에 대해 소관부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변 도로소음과 관련하여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건의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인 생활환경과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지역은 인구밀집과 그물망처럼 조성된 도로와 자동차 통행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소음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륜차 등 이동소음원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시행하도록 해당자치구 환경부서에 님의 건의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은 주요 시설, 주거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 소음·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시민의 재산권과도 관련되어 있어 신중하게 검토,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에 맞닿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도로교통 소음이 발생하여 불편하니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설치를 검토 바란다는 건의 의견에 대해 소관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우리 시 도로변 대부분 지역은 평균 소음도가 소음환경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재정형편 및 방음벽 설치 시 주거지역의 미관 저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며 다중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초·중·고, 병원, 도서관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공동주택의 경우 소음대책은「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소음방지 대책의 수립) 시행(1991.3.16.)이후 사업주체가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김미란☎2133-3727),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과(이병석☎2133-817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환경전문관 김미란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5/28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82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02-2133-1027 / mint3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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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천호대로 인근 인구밀집지역 도로 소음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8279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0042099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