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요청)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주민협의체 기금 사용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요청 나. 답변내용 - 주민협의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난방비, 관리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있으며, 구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 실태조사 요원을 파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주민협의체 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02-2133-3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5/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26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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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261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400484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