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5476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석용균 김순수 강성욱 05/28 김선순 협 조 주무관 박준석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계획 2020. 5.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계획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건설기술진흥법』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 따라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Ⅱ 추 진 경 과 ?? ’17.7.~’18.6. 소방학교 이전부지 등 유휴부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 ?? ’18. 7. 3. 시장보고 ○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에 다양한 시설(시민안전체험관, 청년지원시설, 청년주택)을 수용하기보다는 제2의 강북혁신파크 조성 검토 ?? ’18. 7. 18. 행정1, 2부시장 연석회의 ○ 소방학교 이전부지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로 조성 ○ 시민안전체험관은 통합정비센터와 복합화, 청년주택은 혁신모델형 주거시설(혁신주택) 유지 ?? ’18. 8.16.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 청년·혁신단체 입주 및 활동지원공간, 혁신주택 ○ 소방·체험시설 :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통합정비센터 등 소방시설 통합 정비 ?? ’18.9.~’19.7. LIMAC 타당성조사 완료(B/C 0.27,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 혁신단체 : 수혜단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 및 구체적인 운영 계획 마련 필요 ○ 청년단체 : 인근 유사시설(무중력지대 도봉)과 차별화된 운영방안 마련 필요 < 타당성 조사 결과 보완 > - 혁신단체(사회혁신담당관) : 타당성 조사 결과 보완 학술용역 시행('19.10.~'20. 2.) - 청년단체(청년청) : 운영 계획 수립 용역 시행으로 보완('19. 9.~12.) ?? ’19. 9.27.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변경 추진계획 수립 ○ 사업기간 변경 : ’17. 7.~’23. 6. → ’17. 7.~’24. 6. ○ 사업시행부서 변경 : 중앙투자심사, 설계 및 공사를 시민안전체험관과 통합 추진 ○ 도시계획시설 변경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상·하부에 공간적 범위 설정 ?? ’20. 4. 1. 중앙투자심사 완료(조건부) ※ 운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입주단체의 공정성 확보 및 인근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운영방안 마련,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 ’20. 4.28. 공유재산심의회 완료(조건부) ※ 복합개발사업의 진출입로 분리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차량통행 등에 대한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 ’20. 5.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중 Ⅲ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 7. ~ ’20.12.(6개월) ?? 용역금액 : ?? 주요 과업내용 ○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 ○ 수요예측, 기술적 검토(기존 시설 계획의 적정성 검토, 기본구상안 및 대안 제시) ○ 비용 및 편익 추정 ○ 종합분석(경제성, 운영수지 및 정책적 분석) 및 종합결론(타당성 조사 종합 결론) ○ 기타 행정지원(설계 공모 심사기준 마련 등 사업 추진 시 필요 절차 관련 자료 작성)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통보(적정, ‘19.10.14.) Ⅳ 계 약 대 상 자 선 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지역제한(서울시 소재업체) 가능 ?? 입찰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서,『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업체 Ⅴ 행 정 사 항 ?? 예산과목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향후일정 ○ ’19. 6. 용역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19. 6. 용역 계약 ○ ’19. 7.~12. 용역 시행 붙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설계내역서(안) 1부 4.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 1부. 끝.
20457570
20210928202616
본청
동북권사업과-5476
D00000400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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