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발주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573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근보 이웅희 임춘근 05/28 이정화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계획 2020.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계획 기존 물 재이용 정책을 진단·평가하고 기후변화 및 사회여건 전망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향후 10년간의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추진 필요성 ○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2013~2020)이 만료예정으로 향후 10년간의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 관리계획 마련 필요 ○ 기존 물 재이용 정책을 진단·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사회 구축 위해 기후변화 및 변화하는 사회여건 전망을 통해 올바른 관리방향 제시 ○ 지역간 수자원 편차, 기후변화로 가뭄 등 어려워지는 물공급 여건에 대응하여 물 재이용에 의한 수자원 효율성 극대화로 서울시 물 공급 안전망 확보 ?? 추진경위 ○ ’19.07 : 2021~2030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계획 ○ ’19.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적정 ○ ’20.02 : 건설기술심의(발주심의) 결과 조건부 채택(심의의견 반영) Ⅱ 과업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용 역 비 : 800백만원(’20년도 예산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시설비 ?? 세부 과업내용 ○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 물 재이용의 기본 및 관리 방향 제시,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재이용 및 수요량 전망 -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 물의 재이용이 하류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 물 재이용 교육·홍보 사항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렵 -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 유역단위 통합관리에 의한 물 재이용 유역단위 세부구성 - 서울특별시 단위로 구분된 용수 확보·공급체계를 보다 넓은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하여 물 재이용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유역단위 구축 - 행정구역을 탈피하여 집수구역인 한강서울 중권역을 기반으로 물순환 체계 및 물 재이용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축 ○ 물 재이용 관리계획(‘13~‘20) 성과분석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사항 평가 - 물 재이용 관련 기초지표, 관리계획 목표량, 정책과제, 정책실현 등 진단·평가 - 서울시 전체와 유역별 현행 물 재이용 제도 진단·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물의 재이용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검토 - 물 재이용 관련제도, 타 법정계획 등과 연계부문 파악 및 추진현황 검토 - 기후 및 자연적·사회적·경제적 환경변화가 물 재이용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분석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기본 및 관리 방향에 의거 추진전략 등 실행방안 마련 - 물 재이용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물 재이용 정책과제별 세부실행방안 마련 Ⅲ 발주절차 ?? 발주개요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①의 요건을 갖춘자와 ②의 요건을 갖춘자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는 ①의 요건을 갖춘자로 함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부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아래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마감일 기준으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물 재이용 분야’ 관련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물 재이용 분야’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물 재이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계(%) 건설부문(상하수도,수자원개발,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 기술분야 물 재이용 관련 연구분야 100 60 40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능력 평가 : 10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정량) :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객관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 기술능력 평가(정성) : 평가위원회 심의위원이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 입찰능력 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해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 ’20.05. : 조달청 규격공개 ○ ’20.06. : 발주공고 의뢰(재무과) ○ ’20.06.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협상 및 용역 착수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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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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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요청서(물 재이용 관리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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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내역서(물재이용 관리계획) (제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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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발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573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근보 (02-3146-1323) 관리번호 D000004004671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