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관련 질의 회신 1. 영등포구 부과과-5906호(2020.3.20.)와 관련입니다. 2.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시 유상취득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관계 1) 2020. 2. 1. 甲(父, 매도인)과 乙(子,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 계약금 5천만원, 매매대금 5억원 2) 2020. 2. 20. 乙이 甲에게 중도금 1억1천3백만원 지급 3) 2020. 3. 12. 乙이 甲에게 잔금 3억3천7백만원 지급 4) 2020. 3. 12. 취득 신고 - 과세표준 4억5천만원(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택유상세율 적용 - 과세표준 5천만원(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세율 적용 나. 질의내용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시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각 목에 따라 일부 취득가액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상당액 부분에 대하여 유상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세율의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 다.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에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소득증명과 함께 대금지급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지방세운영과-279, 2017.8.30. 참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시「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각 목에 따라 일부 취득가액이 취득자의 소득증명과 함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상당액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어 주택유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히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5/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72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8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20457153
20210928202616
본청
세제과-7283
D000003995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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