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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직위명 변경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6009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진우 김선수 최경주 05/12 조인동 협 조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전문임기제 직위명 변경 계획 2020. 5.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전문임기제() 직위명 변경 검토 1 법적 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임기제 공무원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의 2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전문 임기제 개요 ? (기 구) 단체장 보좌 및 실?국장 보좌기능에 한정 ? (정 원) 정원 외로 운영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정 수) 법정 기구 수(18개)의 20% 범위 내 (우리시 : 3명 이내) ? (등 급)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4급 이상 ? (임 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책정(지자체장 임기만료일까지) 직위명 주요 업무 내용 임용 기간 등급 ??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2 요청 사항 검토 ?? 요청 사항 ○ ?? 검토 결과 : 3 조치 계획 ?? 행정사항 ○ 행정기구조례규칙 개정 : ’20. 6.(예정) - 붙임 1 전문임기제의 주요 업무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붙임 2 기준인건비 운영현황 □ 기준인건비 운영내역 ○ 기준인건비 집행(편성액 대비 결산(집행액), ‘20. 12. 31. 예상) (단위 : 백만원) 연도 합계 일반직+소방직+기타직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한도 집행액 ( K= D+H) 차액 (J-K) 기준인건비 한도 집행액 (D) 가용 재원 ( E= C-D) 기준 인건비 (G) 집행액 (H) 가용 재원 ( I= G-H) 기준액 (A+G) 자율 범위 (B) 계 (J= A+G+B) 기준액 (A) 자율 범위 (B) 계 (C= A+B) 2020 1,861,576 - 1,861,576 1,772,188 89,388 1,742,711 - 1,742,711 1,664,040 78,671 118,865 108,148 10,717 2019 1,775,181 - 1,775,181 1,663,886 111,295 1,667,149 - 1,667,149 1,573,976 93,173 108,032 89,910 18,122 ※ 기준인건비 편성 예산항목(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8.2.20.)으로 ‘자율범위 산정’ 삭제 ○ 기준인력(정수) 대비 인력운영 (단위 : 명) 구분 일반직 소방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준 인력 (A) 정원 (B) 차이 (A-B) 기준 인력 (A) 정원 (B) 차이 (A-B) 운영 인력 기준정수(C) 정수(D) 차이(C-D) 계 환경 기타 계 환경 기타 계 환경 기타 2020 11,578 11,505 73 7,383 7,057 326 - 2279 610 1,669 2,211 517 1,694 68 93 △25 2019 11,355 11,504 △149 7,242 7,057 185 - 2115 605 1,510 2,229 523 1,706 △114 82 △196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종사원 제외 □ 소요예산 추계 ○ 소요액 : 93,522천원 - 산출내역 : 1명 × 7,793천원(하한액의 130%기준 월액) × 12월 전문임기제 가급(3급상당) 기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제5항 및 별표13 제5호 다목) ○ ‘20년 일반직+소방직+기타직 기준인건비 가용재원 : 78,671백만원 - 일반직+소방직+기타직 기준인건비 : 1,742,711백만원 - 일반직+소방직+기타직 인건비 예상액(전문임기제 포함) : 1,664,133백만원 산출내역 : 1,664,133백만원 = 보수 등 1,664,040백만원 + 전문임기제 보수 93백만원 전문임기제 인건비 반영 기준인건비 예상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일반직+소방직+기타직 무기계약직 ‘20년 기준인건비(A) 1,861,576 1,742,711 118,865 ‘20년 인건비 예상액(B) 1,772,188 1,664,040 108,148 차액 또는 가용재원(A-B) 89,388 78,671 10,717 붙임 3 행정기구 설치조레 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보좌기관) ① 서울특별시장 밑에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청년청(담당관)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정책실?노동민생정책관?비상기획관?스마트도시정책관?남북협력추진단?민생사법경찰단을 두며, 행정(2) 부시장 밑에 도시공간개선단?공공개발기획단?기술심사담당관을 두고, 정무부시장 밑에 인권담당관을 둔다. ② 제3조(보좌기관) ① 서울특별시장 밑에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청년청(담당관)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정책실?노동민생정책관?비상기획관?스마트도시정책관?남북협력추진단?민생사법경찰단을 두며, 행정(2) 부시장 밑에 도시공간개선단?공공개발기획단?기술심사담당관을 두고, 정무부시장 밑에 인권담당관을 둔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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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직위명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6009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우 (02-2133-6728) 관리번호 D0000039931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