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8812호)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20(2019.5.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1.1.자로 자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문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고자 하오니, 서울특별시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일자: 2019. 6. 27.자(字) 세제과장 주무관 이영혜 과표부가세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6/2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8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7 /전송 02-2133-1033 / yhlee@seoul.go.kr / 부분공개(5)
20457027
20210928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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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8864
D00000372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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