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평화의공원 F구역 주차장 재갱신 승인(조건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평화의공원 F구역 주차장 재갱신 승인(조건부) 1. 귀 공단 시장사업팀-4080호(2020.5.28.)「평화의공원 F구역 주차장 재갱신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공단에서 요청한「평화의공원 F구역 주차장 재갱신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 승인(조건부) 합니다. 가. 갱신허가 개요 ○ 갱신기간 : 2020. 06. 01. ~ 2020. 11. 15.(3개월 15일, 168일) - 도시계획상 공원시설인 평화F구역 주차장을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근거가 없고, 월드컵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의 일원화의 필요성 및 귀 공단의 재갱신 요청 사유가 일부 인정되어 갱신기간 조정 ○ 갱신에 따른 사용료 : 116,203,3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산출근거 :「공유재산법 시행령」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등 나. 연장허가 승인조건 ○ 갱신기간은 2020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 2020년 추석 연휴(3일)에 대하여 주차장을 무료개방하며, 무료개방에 따른 수익보전은 별도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용료 부과시 사전감면하고, ‘서울시 공원내 주차장 무료개방 계획 취소’될 경우 사전감면한 사용료는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기타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을 준수한다. 다. 재갱신에 따른 제출서류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갱신신청서 및 이행각서 각 1부. ○ 2020년 추석연휴 주차장 무료개방 동의서 1부. 붙임 : 사용료 산출서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운영팀장 정동열 공원운영과장 전결 05/28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7069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390-1)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300-5516 /전송 300-5527 / jdy10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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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갱신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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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사항 이행 각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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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추석연휴 주차장 무료개방 동의서-마포시설관리공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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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평화f구역 주차장 사용료 산출서(연장3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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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평화의공원 F구역 주차장 재갱신 승인(조건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7069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300-5516) 관리번호 D000004004543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