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공사장 감리현장 확인점검 관련 조치명령서(쌍문*******)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공사장 감리현장 확인점검 관련 조치명령서(쌍문) 1. 평소 화재예방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예방과-1007(2020.01.30.)호「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3. 귀하께서 관리(소유) 및 소방시설업 관련 업무를 진행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을『화재예방, 소방실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0년 06월 05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명 주소 조치명령 사항 관련법규 1. 지하층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요함 2. 간이소화장치 설치요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4.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조치명령(통보)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시설지도 【☎ 02-6981-8052】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3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박현일 대표님[이호일(현장소장)님](01448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03-6(공사현장) ),우용길 대표님(473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588번길 17 (가야동)),이대체 대표님(135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4 ,4층 (이매동))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05/28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500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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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감리현장 확인점검 관련 조치명령서(쌍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006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00496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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