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공사장 등 화재예방순찰(기동순찰 등) 강화 결과 1. 관련문서 가. 예방과-2037(2020.2.17.)호『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2683(2020.3.3.)호『2020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다. 예방과-3253(2020.3.16.)호『2020년 예방순찰 일제정비 결과 및 운용 계획(시행)알림』 라. 예방과-4986(2020.5.7.)호『건축공사장 등 화재예방대책(기동순찰 등) 강화(알림)』 2. 2020. 04. 29.(수) 13:32분경『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축공사장 화재로 다수사상자 발생』등 잇따른 화재가 발생함에 화재예방감시체제 강화 및 화재예방순찰(기동순찰) 강화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건축공사장 화재예방순찰 강화 ? 예방순찰: 2020년 3월부터 시행/ 강화: 2020. 05. 07.(목) ~ ? 대 상: 22개소(2천㎡ 이상) 이상 ? 방법/횟수: 기동순찰 강화 구분 기동순찰 강화대상 내용 비고 현장대응단 9 ? 평상시: 1일 1회 이상 ? 특별경계근무, 화재예방상 필요시 등 - 1일 2회 이상(주·야간 각 1회) ※기존 기동순찰대상에 추가하여 시행 북가좌119안전센터 4 홍은119안전센터 6 북아현119안전센터 3 나. 소방시설법 적용 강화 □ 2020년 재난업무가이드/ 5.현장대응행정편/ 18.화재특별조사팀 및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 대상: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인명피해가 없고, 재산피해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위험물제조소 등 구분 1차 2차 비고 시기 화재조사와 동시 1차조사 결과 2차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 소홀 등 확인자 지휘팀장, 재난조사담당 위험물안전팀장, 사법조사담당 등 ? 책임규명 : 소방안전관리 실태 등 소방관계법규 준수 여부 확인 조사 ? 결과조치 : 소방관계법규 위반 시 의법조치 - 화재발생 대상 소방시설 미작동 시(점검업체 등) 위법사항 등 강력 조치 등 붙임 1. 2020년 안전센터 기동순찰 대상(기존, 추가분) 1부. 2. 건축공사장 등 화재예방대책(기동순찰 등) 강화 결과 1부. 끝.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지정현 예방과장 05/28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583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0455671
20210928202842
본청
예방과-5834
D000004004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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