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327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안정서 강정환 박달경 05/28 박영헌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전화민원 응대서비스 향상 교육) 교육일시 2020. 5. 28.(목)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 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전화민원 응대서비스 향상 교육 교 육 내 용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세부추진 내용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학대책’ 안내 및 시행 협조 요청」여성권익담당관-6249(2020.5.25.)호와 관련 교육임 -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재발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니 전 직원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 및 공람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확대·강화 2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주요 개정내용> ① 경찰 등 외부기관 신고 사건에 대해 행위자 본인 또는 인지한 자는 즉시 보고 ② 내부사건처리 절차 뿐만 아니라, 경찰 등 외부신고 사건처리 절차 안내 ③ 가해자 의무교육 이수기한(통보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명확히 제시 ④ 행위자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상담·의료) 확대 ⑤ 주체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강조 3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 4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자 책임제 운영 <관리자 관리책임 범위>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계획(행정1부시장방침 95호, 2018.4.23., 인사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 (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 (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성범죄 사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리자 역할 <기관장 역할>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 ○ 구성원에게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본인도 예방교육에 참석한다. <관리자 역할> ○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공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20년 서부수도사업소 전화민원 응대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교육 ※ 「2020년 서부수도사업소 전화민원 응대서비스 품질향상 추진계획」행정지원과-9835(2020.5.21.)호와 관련 교육임 - 2020년 우리사업소 전화민원 품질향상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전화민원 품질점검표, 전화응대 매뉴얼 등을 숙지하여 예정된 점검에 대비 <점검 계획> 주관부서 점검대상 기간 방법 본청 시민봉사담당관 본부 22기관 ’20. 9월(연1회) 외부전문기관, 미스터리샤퍼 본부 민원분석과 본부 및 사업소 전 부서 ’20. 7~8월(연1회) 대학생(아르바이트), 비노출 사업소 자체점검 사업소 전직원 ’20. 6월, 12월(연2회) 초단기간근로자 ※ 점검내용: 맞이·연결·상담·종결태도, 전반적만족도 점검부문 맞이태도 (20) 연결태도 (10) 상담태도 (50) 종결태도 (15) 전반적만족도 (5) 점검항목 (배점) -접속신속성(10) -맞이인사(10) -담당연결, 본인 답변(10) -언어표현(10) -경청태도(15) -적극적안내(15) -공손한어투(10) -종료인사(10) -종료속도(5) -통화 후 전반적인 느낌(5)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철저」총무과 -7519(2020.5.12.)호와 관련 -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래 감사위원회 중점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감사위원회 중점 점검사항 > 1) 부적절 언행 및 업무처리 등 공직분위기 저해 사례 - 성추행, 성폭행, 음주운전, 주취소란, 갑질행위 등 - 고의적 업무 지연, 책임회피, 혼선 야기, 자료 유출 등 2) 공직비리 등 위반 사례 - 금품·향응수수 행위, 공금횡령 등 3) 복무, 보안, 안전관리 위반 사례 - 근무시간 무단이탈, 중요자료 방치, 안전관리 소홀 등 4)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태세 소홀 - 상황실 근무태만, 비상연락망 정비소홀, 사건·사고 동향보고 미이행 등 서울시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 ※「서울시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및 시차출퇴근제 자율활용 안내」인사과-15789(2020.5.28.)호와 관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24. 이후 변경한 우리시 근무시간을, 시 대내외 기능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9시로 복귀 조정되니, 각 부서에서는 복무관리에 반영 현 재 기 준 변 경 안 10:00 ~ 19:00 (혹은 08:00~17:00) 09:00 ~ 18:00 부서별 시차출퇴근제 75% 이상 유지 시차출퇴근제 자율적 활용 ○ 철저한 개인방역을 전제로 하는 9시 출근 및 시차출퇴근제 자율 활용 - 유연근무(9시 외 출근, 재택근무 등) 희망 직원에 대한 자율성 보장 - 복무처리·예방수칙(직장, 개인) 등 감염위험 완화를 위한 기준 이행철저 ※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서울시 강화 복무지침(인사과-14030, ’20.5.12.) 준수 ○ 시 행 일 : (당초) 6. 1.(월) ⇒ (변경) 6. 15.(월) 붙임 1. 2020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계획 1부. 2.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체별 행동지침 1부. 3. 전화민원응대 품질 점검표 1부. 4. 전화응대 매뉴얼 1부. 5. 전화응대기술 체크리스트 1부. 6. 생활속 거리두기 지방공무원 복부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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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지원과-10327
D000004004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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