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601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호준 유정심 05/28 이병욱 협조 시립납부장애인종합복지관 협약기간 연장계획 2020. 5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협약기간 연장계획 하고자 함. ?? 협약 개요 ?? 협약 변경 ○ 근거법령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위탁기간 일시 연장) 민간위탁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 가능 - 2015년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협약서 제3조 협약기간 연장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센터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 서 연장할 수 있다. ○ ○ ?? 향후계획 ○ 사회복지법인)SRC 연장계약 협약 : ‘20. 5.29 ○ 남부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사업자 공모 계획수립 : ‘20. 6월 ○ 신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및 절차 진행, 협약 체결 : ‘20. 6월~8월 붙임 : 1.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2.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위수탁 변경 협약서 1부. 끝.
20455138
2021092820284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0601
D00000400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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