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적용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법률 제1709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대통령령 제30423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항 내지 제4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나. 질의요지 - 붙임 :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박정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05/28 윤호중 협조자 주무관 조건상 시행 도시활성화과-63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454973
20210928202842
본청
도시활성화과-6326
D000004004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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