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이사회 구성 등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이사회 구성 등 안내 1. 관련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5조(운영위원회) 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582(2020.05.28.,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이사회 구성 등 안내) 2.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동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한편,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역자활센터(이하'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라고 함)는 비록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은 그 주된 지정목적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도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동 지침상 운영위원회를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회로 갈음하는 경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상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에 준해야 하므로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 내지 동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의 임원 등과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의 이사회는 가급적 비상임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 상임임원을 두어 이들에게 보수 등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재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사업 매출액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자치구 자활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5/28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0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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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이사회 구성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081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004386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