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시과-3702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시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진원 이현배 05/28 김호식 협 조 총무과장 김호식 주무관 김국헌 0 「성공적인 서울시립과학관 운영을 위한」 어린이전시실 조성사업 결과보고 2020.04. 서울시립과학관 (전 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성공적인 서울시립과학관 운영을 위한」 어린이전시실 조성사업 결과보고 어린이 및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 추진한 어린이전시실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결과 및 향후조치 계획을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서울시립과학관 2018년 전시물 제작지원사업 업무협약 (서울시-과기정통부, `18.4.14.) ?? 2018년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서울시립과학관 전시물 제작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정 송부(전시과-6060, 2018.9.6.) ?? 어린이전시실 조성사업 추진계획(전시과-6175, 2018.9.12.)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울시립과학관 어린이전시실 조성사업 ?? 사업기간 : '18.09. ~ '19.11.(15개월) ?? 설치장소 : 과학관 내 1, 2층 공용공간(면적 약 507㎡) 및 야외 ?? 사업내용 : 어린이 전시실 조성(어린이용 과학체험전시물 및 과학체험버스 포함) 및 대형전시물(다이나믹 토네이도) 제작·설치 ?? 추진기관 : 서울시립과학관, 한국과학창의재단 기 관 명 서울시립과학관 한국과학창의재단 비 고 주요업무 대형전시물 제작·설치 (다이나믹 토네이도 3종 제작·설치) 어린이 전시실 조성 (과학체험전시물 26종 및 과학체험버스 1대) ?? 소요예산 : 1, 41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시 비 (서울시립과학관 집행) 국비?과기정통부 출연금 (한국과학창의재단 집행) 비 고 배정예산 1,500 450 1,050 집행금액 1,411 392 1,019 3. 추 진 경 위 ?? `17.12. : 시비 확보(450백만원) 국비지원결정(1,050백만원, 과기정통부 → 서울시) ?? `18.04. : 서울시?과기정통부가 업무협약 체결 ?? `18.08. : 전시물 제작, 국비 집행 방법 협의(서울시?과기정통부?창의재단) ? 과 학 관 : 서울시 예산으로 대형전시물(다이나믹 토네이도) 제작·설치 ? 창의재단 : 과기정통부의 출연금으로 어린이 전시물 제작·설치 ?? `18.10. : 사업추진 방침 수립(서울시?창의재단) ?? `19.05. :【서 울 시】대형전시물(다이나믹 토네이도) 설치 완료 ?? `19.08. :【창의재단】어린이전시물 설치 완료 ?? `19.11. :【창의재단】과학체험버스 구매 완료(어린이전시물 낙찰차액 사용) ?? `19.12. :【서 울 시】어린이전시실 개관식 개최 4. 조 성 결 과 ?? 제작·설치완료 전시물 구 분 전시명 위 치 전시물 수량 주 요 내 용 대형 전시물 다이나믹 토네이도 1/2층 3종 · 아시아권 최대규모(높이 11M)의 초대형 인공 토네이도 발생 체험전시물 및 소형토네이도 제작 설치 어린이 전시실 Y전시실 1/2층 11종 · “시간”을 주제로 하루와 계절을 통해서 만나는 과학 - 지구의자전, 이슬과 구름, 세계시간, 행성의 시간 등 YY전시실 2층 15종 · 나의 “공간”에서 만난는 과학 - 컴퓨터언어, 전기, 마찰력, 소리의 성질, 빛의 성질 등 과학체험버스 야외 1대 · 야외 과학문화 행사 지원 및 소외지역 과학문화전파를 위한 이동형 과학체험버스 ?? 검토사항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주한 전시물의 소유권 처리 ○ 본 사업의 예산은 서울시가 450백만원, 과기정통부가 1,050백만원을 분담하되, 전시물은 서울시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 ○ 그러나, 사업 추진 중 과기정통부가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이체하고 어린이전시실 및 과학체험버스를 창의재단이 발주함에 따라, 해당 전시물의 소유권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게 됨 ○ 이에, 창의재단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 별도절차 없이 창의재단에서 발주한 전시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붙임 문서 참조) ○ 또한, 우리과학관은 과학관법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에 따라 기부금품 접수가능 [참고]사회혁신담당관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 담당 주무관 유선답변(`20.5.22.) <질의> 서울시-과기정통부 간 협약서에 서울시의 전시물 단독소유를 명시하고 사업추진을 했으며, 원활한 국비집행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아닌 그 산하기관인 창의재단이 전시물을 발주하였음. 이 경우, 창의재단 발주 전시물을 서울시가 소유하고자 하면, 해당물품이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와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서울시가 전시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을 협약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 과기정통부-창의재단이 해당 사업의 추진 및 협력방법을 협의한 근거가 있다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창의재단이 발주한 전시물을 서울시가 소유하고자 할 때, 해당 전시물을 기부금품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또한, 과학관의 경우 과학관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음 ?? 검토결과 : 한국과학창의재단 발주 전시물을 기증품으로 과학관이 수증 5. 행 정 사 항 ?? 창의재단에서 발주한 전시물 수증 처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6조(기증품의 취득)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서울시립과학관 전시품 관리규정 제3장 수증 및 수탁에 따라 해당전시물을 수증처리 ○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출납원 협조 ?? 창의재단 측에 해당 전시물 수증증서 발송 ?? 수증 전시물 물품 등재 ?? 전시물 중 차량에 해당하는 과학체험버스는 정수배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차량등록 후 내부 전시콘텐츠 제작 설치. 붙임 : 서울시립과학관 전시물 소유권 관련 검토서(총3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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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2842
본청
전시과-3702
D00000400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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