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833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장시호 남궁눌 05/28 강선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5.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평가제외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정비사항 반영 구 분 현 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 ③ (생 략) ④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이미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신 설> 제11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연도에 조례에 따른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보다 큰 경우 ⑤ 시장 또는 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정지된 인원만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선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절차)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선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며 매년 1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선발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장학금 지급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제11조제5항에 따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서장이 선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시장 또는 서장이 매 분기 시작 후 2월 이내에 장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학기-------------------------------------------학기--------------------------------------------------------. Ⅲ 평가대상 여부검토 : 평가제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 특혜 발생이나 재량부여 등 통상적 부패발생 요인이 없어 부패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됨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에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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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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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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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833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시호 (02-2133-3036) 관리번호 D00000400434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