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임시운행허가기간 관련 의무보험 가입기준) 질의 1. 광진구 교통행정과-36541(2020.05.27.)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신규등록시 의무보험 가입 관련 임시운행허가 기간 만료의 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회신 답변 요청드립니다. 붙 임 : 광진구 질의 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5/2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3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부분공개(5)
20453079
20210928202842
본청
택시물류과-21375
D00000400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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