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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시범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65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종근 한정민 정형철 05/28 이웅기 협 조 소방행정과장 代신동환 현장대응단장 代이성욱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시범운영 계획 2020. 5.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단순 연기흡입환자 - 보호·이송버스 시범운영 계획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 및 현장대원의 회복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운영 계획임 Ⅰ 추진근거 ? 119구급과-3707(2019.05.28.) 「다수 연기흡입자 보호, 이송버스 도입 추진방안 알림」 ? 2020년 주요업무계획 「3.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시스템 확립, 3. 환자중심의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마련」 ? 재난대응과-2893(2020.02.04.)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시범운영 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 고·저온 환경에 노출된 이재민 및 현장대원 보호·회복 장소 부재 ? 연기흡입자 등이 다수 발생하는 재난이 빈발하고 구급대의 처치 또는 이송 지체로 연기흡입환자가 다른 차량으로 병원이송 또는 스스로 내원 대구 중구 사우나 화재(’19.02.19. / 연기흡입 86명) 충북 음성 암모니아 누출(’19.03.07. / 가스흡입 22명) 충북 청주 아파트 화재(’19.05.02. / 연기흡입 등 51명) Ⅲ 시범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0. 6. ~ 11. / 6개월(예정) ※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구매 및 배정 후 시범운영 일자 재공지 ? 운영대상: 중부소방서 ? 출동편성: 중부소방서 관내 5인 이상 단순 연기흡입환자 발생(우려)에따른 현장지휘관 요청 시 ? 운영기준 - 긴급(응급) 환자가 아닌 단순 연기흡입자 등을 대상으로 구급대가 처치·이송하기 전까지 1차 대피·보호(이송) 목적으로 운영 - 진압·구조 활동을 장시간 수행하는 소방대원의 회복시설로 사용 ? 운영인원: 소방서 전담인원 지정(3명) ※ 긴급통제단운영시 운영인원 변경 가능 - (운전) 2급응급구조사 이상 1명, (처치)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중 1명, 2급응급구조사 1명 · 평일 주간: 내근부서 주관 운영(조 순서대로 운영, 부재 시 다음 조 운영) ※ 운영인원 중 운전원은 현장대응단에서 보강 · 휴일·공휴일·평일 야간: 현장대응단 주관 운영(상황에 따라 담당자 지정) 1급 대형면허 소지자 시범운영 전 자체 숙달훈련 실시 ? 전담차량 및 적재장비 - 차 량: 소방서 진단차(버스) 활용(시범운영) 연번 품 명 수 량 단 위 1 휴대용 산소공급기 10 세트 2 자동심장충격기 1 세트 3 비재호흡마스크 20 개 4 생리식염수 5 병 5 거 즈 5 박스 6 보호이송차량 표지 2 개 - 적재장비: 휴대용 산소공급기등 6종 43점 Ⅳ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은 상황에 따라 운전원 1명(2급응급구조사 이상) 및 처치자 2명(1급응급구조사, 간호사 중 1명, 2급응급구조사 이상 1명)을 담당 지정 ? 현장대응단 운전원(1급 대형면허 소지자 및 2급응급구조사 이상)은 시범운영 전 자체 숙달훈련 실시 ?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운영 시 운영실적 작성 ? 붙임5 서식 참고 ?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시범운영 운영실적 및 개선의견 제출(시범운영 종료 후 7일 이내) ? 붙임4, 5 서식 참고 붙임 1. 연기흡입에 대한 의학적 검토 1부. 2. 산소공급기 적재방안 1부. 3. 보호이송버스 표지(안) 1부. 4.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개선의견 서식 1부. 5.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운영실적 1부. 끝. 붙임 1 연기흡입에 대한 의학적 검토 검토자 : 구급정책협력관 (응급의학전문의) □ 연기흡입 시 위험성 ? 두통(가장 흔함), 불안, 불쾌감, 오심, 어지러움 등의 경증 중상부터 의식상태의 변화(혼란부터 혼수상태까지), 경련, 실신, 등의 신경학적 증상 유발할 수 있음 ? 약간의 가스 흡입시에도 심혈관계 질환(심근 손상으로 장기 사망률 증가) 대사성 질환(profound lactic acidosis)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지연성 신경정신병증 유발) 연기흡입 환자에서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3~240일 사이에 인지장애, 인격변화, 움직임 이상, 국소적 신경결손 등의 증상, 증후가 나타날 수 있음 □ 산소 재공급의 기대효과 ? 신체에서 일산화탄소의 반감기 - 일반적인 공기농도로는 약 250~320분 정도 - 비재호흡 안면마스크를 이용한 고유량 산소로는 약 90분 정도 - 100% 고압산소로는 약 30분 정도 ⇒ 가능한 조기에 산소를 투여하는 것이 반감기를 줄이는데 매우 도움이 됨 ? 조기 산소투여로 경증 연기 흡입환자의 반감기를 단축시키는 효과 ? 현장활동 소방대원이 적당량의 농도로 산소호흡 시 피로도 감소 및 연기흡입 시 발생 가능한 증상의 예방 효과 ? 이송 전 안전한 대기 공간 확보 및 연기 흡입환자 상태 모니터링 획득한 정보를 구급대원 및 의료진에게 제공 붙임 2 휴대용 산소공급기 적재방안 적재방법 휴대용 산소공급기 10세트 적재 산소탱크 2.8L, 보관용 가방, 마스크 - 진단버스 선반 위 휴대용 산소공급기 적재 - 움직임 방지를 위한 결착(고정) 사용방법 밸브개방 및 분당 공급량 조절, 마스크 착용 필요 시 탈착 후 이동식으로 사용 수시로 산소탱크 잔량 확인 및 재충전 사 진 선반 중간기둥 홈 홈에 결착밴드 고정 결착밴드로 산소실린더 고정 고정 후 전체 모습 □ 적재방안 ※ 기타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모품은 진단버스 수납공간에 적재 붙임 3 보호·이송버스 표지 □ 표지(크기: 2003(W)mm × 403(H)mm 이상) □ 부착위치 ? 재 질: 차량 측면에 부착할 수 있는 자석(고무) ? 수 량: 2개(좌, 우 측면에 부착) 붙임 4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개선 의견 □ 개선 의견 문제점 개선의견 붙임 5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운영실적 연번 운영일자 운영시간 장 소 인 원(명) 비 고 시 작 종 료 치 료 이 송 보 호 1 20.03.23.(목) 22:00 02:00 00구 000로00길 00 1 2 3 화재/붕괴  2       (예 시)          3                 4                 5                 6                 7                 8                 9                 10                 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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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시범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65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근 (02-2237-1194) 관리번호 D000004004227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