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관용차량 신규등록 협조요청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업소 신규구매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관 :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2. 대상차량 차 명 차대번호 차 종 색 상 년 식 비 고 소형화물 회 색 2020 중형승합 회 색 2020 붙임 1.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2부. 2. 관용차량 교체승인확인서 2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자동차 제작증 2부. 5. 보험가입증명서 2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박찬용 기전과장 05/28 서수일 협조자 시행 기전과-5404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상암동)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 http://seoul.go.kr 전화 02-300-8404 /전송 02-300-8410 / / 부분공개(7)
20451963
20210928202842
본청
기전과-5404
D00000400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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