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7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1. 우리 시에서 개최한 「2020년 제7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건축물 사용 승인시, 심의 승인된 미술작품 설치 여부를 확인(승인조건 이행여부 포함) 하시고 미술작품 관리대장 1부(hwp파일)를 서울시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대장 제출 시 세움터 시스템과 별개로 첨부문서로 제출요망 2. 승인된 작품은 형태, 위치, 크기, 색상, 재료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하셔야 하며, 변경 사항이 생길 시에는 반드시 변경 심의를 통하여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자치구에서는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제7차 미술작품 심의 의결서 1부. 2. 미술작품 관리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초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윤장국),주식회사 워너개발,신길8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영등포 1의3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쿠쿠홀딩스 주식회사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씨엔코리아트,교보자산신탁㈜,염리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효연,주식회사 하나은행 수탁영업부,현대해상화재보험㈜,청진이삼프로젝트주식회사 주무관 이선미 공공미술관리팀장 오천석 디자인정책과장 05/28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619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451778
20210928202842
본청
디자인정책과-6190
D000004004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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