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6217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윤애 이나래 민수홍 05/28 정선애 협 조 서울혁신파크 우수 입주단체 성과보상 제안 관련 검토 보고 2020. 5.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혁신파크 우수 입주단체 성과보상(포상) 제안 관련 검토 보고 서울혁신파크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활동우수단체를 심사 선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제도 시행을 서울혁신센터에서 제안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검토 보고드림. 1 보상(안)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입주기관 등 지원) ○ 2020년도 서울혁신센터 사업 계획 ?? 지원대상 : 혁신파크 우수활동 단체 ○ 선정과정 공모 및 접수 ? 1차 심사 ? 2차 심사(최종) ?기간 : 2020.2.24(월) ~4.6(월) ?일시 : 2020.5.6.(수) ?일시 : 2020. 5. 14(목) ?활동아카이빙 기록사업 참여단체 모집 ?활동아카이빙, 결과자료집 내용 심사 ?3개 분야 심사 (활동성과 / 사회혁신가치 제시 / 공유 및 협업) ?결과 : 114개 단체 접수 ?결과 : 30개 단체 선정 ?결과 : 11개 단체 선정 ○ 선정단체 : 11개 단체 (붙임 1 단체별 상세 현황 참조) - ?? 지원방안 ○ ○ 활력코인 사용방안 - 사용기간 : 시행일 ~ 2020. 12. 31 - 사용범위 활 용 분 야 사 용 방 안 (제한) ○ 사용관리 : 온라인 대장 신설, 차감·환급 관리 (센터 기반증강실 관리) 2 검토 사항 ?? 활용분야 ○ - 해당 시설은 사용 수익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센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 혁신파크 활성화라는 수탁업무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센터의 입주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혁신센터의 관리 하에 일시적(2주) 팝업 스토어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 혁신센터 직접 사용에 해당되어 사용 가능 ○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혁신파크조례’) 제9조에 의하면 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기관, 단체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제안된 우수활동 입주단체 보상프로젝트가 향후 우수 단체의 유치 및 파크 운영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므로 감면 결정 타당함. ?? 선정 대상 ○ 입주단체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서울혁신파크 조례 제10조에 의거 혁신센터의 보상 지원책은 입주단체에 한하여 추진함. (퇴거 단체는 지원 불가) ○ 사용료·관리비 체납 단체에 대한 지원 불가 - 입주기간 중의 활동 성과 뿐만 아니라 입주단체로서의 기본적 의무인 사용료, 관리비 등의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단체에 대해 포상 가능함. 3 검토 결과 ?? 보상지원책으로 관리비 감면 및 가설건축물 일시사용 시행 ○ 우수단체 유치 및 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활동우수단체에 대한 관리비 감면 및 가설건축물의 일시 사용 시행 ○ 조례 제10조에 의거 모든 지원책은 입주단체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잔여 코인 여부에 관계 없이 퇴거 이후 사용 불가 ○ ○ 가설건축물 사용 시 원상유지해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사용단체에 있음을 사전 고지, 파손 시 사용단체에서 원상복구 이행 (이용 전 확약서 징구 등 필요) ?? 보상지원책의 시행 및 관리 철저 ○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 관리 및 정산서 제출 - 코인사용 기한이 2020. 12월말까지이므로 연도 내에 감면 등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증빙 첨부하여 제출 (2020. 12. 31 이후 사용 불가 안내) - 타 기관에 양도, 중복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체별 철저한 실적 관리 요함. ○ 타 지원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시행 - 사회혁신담당관-6743호(2020. 3. 18)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 2월~7월까지 시행 중인 관리비 감면 시책 대상에 ??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 : 1. 성과보상 대상 단체 현황 1부. 2. 서울혁신센터 관련 공문 1부. 끝.
20449730
20210928202842
본청
사회혁신담당관-6217
D00000400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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