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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경감기준」 변경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616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조용성 김진하 공병엽 05/28 이원목 -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경감기준」 변경 계획 2020. 5.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경감기준」 변경 계획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감리원 배치신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경감하여 운영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공포 법률 제16020호(2018.12.24.)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개 요 ? 경감기준 수립 : 2004. 8. 6.(정보통신담당관-4174) ? 개 정 : 2019.10.15.(정보통신보안담당관-22357) ? 경감내용 위반행위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경감사유임) 원 처분기준 서울시 경감기준 비 고 1.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1/2 경감 (단, 최근 5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한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가.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단, 최근 5년간 과태료부과 처분이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50만원 25만원 1/2 경감 나.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단, 최근 5년간 과태료부과 처분이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100만원 50만원 1/2 경감 ? 지자체 경감기준 적용사례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및 과태료 경감 : 17개 시도 모두 적용 - 감리배치신고 과태료 경감 : 2개 시도(경기, 인천)※ 기타 지자체 준비 중 ?? 서울시 경감기준 변경계획 ?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 개정 사유 - 감리원 배치 신고 지연 과태료 금액이 감리 용역비에 비하여 과도 ? 과태료부과 대상 정보통신 감리용역 현황 공사명 공사현장 감리사 공사금액 (만원) 감리금액 (만원) 비 고 구내통신설비 공사 신길동 단독주택 신축 ㈜한국이앤씨 600 200 구내통신설비 공사 석관동 공동주택 신축 ㈜금성전기통신공사 990 150 구내통신설비 공사 묵동 공동주택 신축 ㈜극동전기기술단 2,200 150 ※ 정보통신 감리비에 비하여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의 발생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과태료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 과태료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음 ※ 전기공사 감리 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감리업자등이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30 조제2항제1호 30 50 80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변경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경감하고 있어 감리원 배치 신고 업무도 동일하게 적용 ? 개정내용(과태료 경감) - 정보통신감리 신고 과태료의 경우 감리원 배치 신고 지연임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가 고의성이 없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2분의 1을 경감 단, 최근 5년이내 과태료 부과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경감 내용 위반행위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경감사유임) 원 처분기준 서울시 경감기준 비 고 1. 법 제8조의4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가 지연된 경우 가. 공사가 시작한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단,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사실이 없는 경우) 150만원 75만원 1/2 경감 ?? 향후 추진계획 ? 과태료 경감기준 적용 시행 : 결재 후 즉시 붙임 1. 과태료 부과 경감기준 개정안 1부. 2.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경감관련 법령 1부 3.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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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부과 경감 기준 201908.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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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조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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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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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경감기준」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616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40049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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