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3, 공고문 작성범위)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735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05/28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3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05. 20. 상담내용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3 2020.05.20. 2020.05.20.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 질의 사항 ○ 입찰공고문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질의 ?? 검토 의견 ○ ○ 법령에서 범위를 규정하였다면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일 것인데, 재량행위 위법여부에 대해 판례에 따르면 ‘편의재량(공익재량, 합목적재량)의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 합목적성의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 한 처분에 있어 관계공무원이 공익성, 합목적성의 인정ㆍ판단을 잘못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성 및 합목적성의 적절 여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각각 동일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 어느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62312 판결)’라고 하고 있으며, 직권남용 판례에 있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ㆍ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는 입장으로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한 법적 견해이므로 법원 등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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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3, 공고문 작성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735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40045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