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734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05/28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2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05. 19. 상담내용 명의대여 판단기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2 2020.05.19. 2020.05.19.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명의대여 판단기준 ?? 질의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명의대여 행위의 판단기준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및 알선 금지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음 ① 건설공사의 수급ㆍ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②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③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④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⑤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⑥ 공사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⑦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 ○ 위 판단 기준을 근거로 하여 관련 증거를 명확히 하여야 입증이 가능할 것임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한 법적 견해이므로 법원 등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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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2842
본청
안전감사담당관-6734
D00000400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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