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732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05/28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0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05. 12. 상담내용 현장대리인 해고 적정성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0 2020.05.12. 2020.05.12.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현장대리인 해고 적정성 ?? 질의 사항 ○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에 현장대리인 직무 박탈시 적정 여부 ?? 검토 의견 ○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데, 현장대리인 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된 사안의 경우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별다른 사유 없이 근로장소를 먼거리로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상담인의 의견이 없었음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한 법적 견해이므로 법원 등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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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2842
본청
안전감사담당관-6732
D00000400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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