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728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05/28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02. 27. 상담내용 하수급인의 대금체불시 대응방안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 2020.02.27. 2020.02.27.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하수급인이 각종 대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경우 ?? 질의 사항 ○ 하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였으며, 근로자 및 장비업자들의 체불이 신고된 상황에서 대금정산 방안 질의 ?? 검토 의견 ○ 하수급인 지급해야할 임금, 장비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원칙적인 채무자는 하수급인이므로 수급인과 발주자에게 지급의무는 없음 ○ 다만,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거나(이 경우 보증회사가 처리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여 직접지급의무가 수급인이나 발주자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함 ○ 그러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반영한 부분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만일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한 법적 견해이므로 법원 등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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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2842
본청
안전감사담당관-6728
D000004004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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